효율성을 강조하며 늘어만가는 이메일 감시… 정확한 보존기준과 균형이 필요
직장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있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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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이상용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원 이메일 백업 지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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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검찰의 지문날인 요구, 거부할 수 있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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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열려
당신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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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과 공개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국내외 사례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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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료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 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고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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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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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엑스존 항소심에서 패소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철회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 온 엑스존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과 9월, 동성애 커뮤니티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엑스존은 이러한 고시 철회를 위해 3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왔으며, 2002년 8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엑스존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9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 서동진씨가 동성애자 증인으로 출두하여 동성애에 관한 공방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받은 1800명의 서명과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에게서 받은 3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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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럽-결사모 분쟁 당사자간 협의로 종결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커뮤니티의 이전과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마이클럽과 웨딩 관련 커뮤니티 결사모간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이클럽은 결사모 운영자를 지난 5월 9일 형사 고소했었다. 결사모 운영자가 15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타 사이트(인티즌)로 무단 전송하고 동시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월 6일, 마이클럽(대표 이철승)은 결사모(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운영자 신혜선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혜선씨는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인티즌 사이트로 전송한 게시물과 기록 일체를 30일 이내로 삭제하고, 인티즌의 결사모는 신헤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마이클럽은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동호회 명칭에 대해 신혜선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결혼, 사람, 모여의 세 단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할 것을 현 동호회 운영진에 요청하고 명칭 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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