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는 말많은 분들이 열린문서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참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간단한 문서는 텍스트 포맷으로 유통시키자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캠페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텍스트 포맷을 많이 사용해왔구요. (물론, 열린문서 캠페인 이후에도, 편집이 필요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더군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PDF나 ODF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뜻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B : 그럼 대체 뭐죠? 왜 이러세요! A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B가 하도 h*p 로 끝나는 문서를 많이 보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비판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