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By 2008/07/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60일이 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1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조중동평생구독거부운동’에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어 진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중동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서는 ‘도가 지나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출국금지 결정은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를 범했거나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해, 광고 불매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글까지 마구 지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이 어찌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통해 드러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와 ‘검찰’수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헌법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방청하겠다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주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일시 : 7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토론회 진행 순서
1. 인사말씀- 최문순의원
2. 발제1 & 발제2
3. 휴식시간
4. 발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
5. floor 토론

■토론회 내용
○사회 : 안상운(민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공동변호인단 단장)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적 측면에서_“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독립성/방송과 통신의 기계적 통합 속에서의 ‘심의’의 의미성)
_이영주(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발제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의 영역에서_“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정보통신망법, 포털업체 그리고 네티즌의 사각의 틀 내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뜨겁다.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논해본다.(자의성/권고 효력)
_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정기조(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회원)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 김보라미(법무법인 ‘문형’ 변호사)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서울산업대 강사)
–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