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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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By | 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있어요.. B : 뭔데요. A : 제가 리눅스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B : … 전 리눅스 잘 몰라요. 다른데 가서 물어보세요. A : 그런게 아니랍니다. B : 그럼 대체 뭐죠? 왜 이러세요! A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B가 하도 h*p 로 끝나는 문서를 많이 보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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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y | 민원, 입장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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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By | 입장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비판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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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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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By | 소송,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오늘 오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첨부)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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