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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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로 증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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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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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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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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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 BMS사가 최초로 산정했던 스프라이셀 약가는 글리벡100mg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글리벡의 외국 약가 등을 고려하여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누누이 지적하였다시피 글리벡 약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리벡 약값이 결정될 당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 7개국 가격에 맞춰 산정되었습니다. 약값 결정 이후 제반 상황이 변했으나 여전히 고가의 약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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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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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여 싸울 것을 선언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불순한 의도를 숨기려는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7대 악법의 논리적 모순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온갖 낡은 규제들로 가득차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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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ing a compulso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Fuzeon, an anti-retroviral drug
[Stat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not supersede right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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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4, La Roche, a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 acquired the license to launch Fuzeon, an anti-retroviral product. However, South Korean people with HIV/AIDS have never seen this drug in the last 4 years. This was due to a strong ‘will’ of La Roche reques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 the price of 22 million KRW (roughly 22,000 USD) per year. The company has been withholding the distribution of the drug for the last 4 years. The exclusive right of patent protection, owned by La Roche, guarantees that the company’s murderous will is observ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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