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ACTA 는 위조 상품(counterfeit, 상표 침해품을 말함)과 저작권 침해품(영문으로 ‘pi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는 ‘불법복제’란 표현을 사용함)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수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며,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6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 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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