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려는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며, 따라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여권에 담는 것, 국가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것을 다시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전자화하는 것 등 생체여권을 둘러싼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