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지문수록 생체여권 여권법 국회통과 규탄한다! 지문수록 생체여권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등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해왔으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때문에 졸속강행되는 여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여권에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록은 인권침해이다! 1.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에 지문수록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 동안 지문수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논의 끝에 지문수록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통외통위 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여 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월 1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전자여권의 도입과 함께 본인확인의 신뢰성 향상 등을 이유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인권침해 법안을 단 한 건의 질의/토론도 없이, 상정 5분만에 ‘이의없음’이라는 침묵으로 의결했다. 인권침해 때문에 지문수록은 2년간 유예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2008-01-29일 출범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의 출범선언문입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라 부르기가 참으로 껄끄럽다. 9인의 심의위원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사인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의 측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 심의위원들로 구성되는 현행 방송위 심의 제도보다 분명 후퇴한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인터넷 상의 내용규제가 대통령의 의중 하에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위헌 소지도 매우 높다.
보/도/자/료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발신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02-7744-551)일시 2008년 2월 5일 (총 3 쪽) 제목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라니,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단지 소리바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참여에 기반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