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재능 훌륭한 교육회사 재능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다.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이다. 게시자 김씨의 항의에 대하여 네이트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재능교육은 치졸하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인 네이트의 처신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네이트에 대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게시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을까”라고 항변하는 김씨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바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감시와 대응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부는 “사회 전체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고,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을 친구들에게 표현했을 뿐인 강씨에게 정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을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