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FTA 협정문 문안을 고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정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내 직권상정한 집권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FTA 상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폐기될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의 사용을 독려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1년 후부터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번호가 아니다.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번호인데다가 5개 영리사업체가 발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 ․ 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