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통신자료 제공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 통신의 비밀이 충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has been a long-cherished wish of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ectronic ID card began in 1996. The main point in this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named the Korea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seems to have been created, despite an obstac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further its own interests.
이 법안은 현재는 지식기반사회이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재산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일부 독점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논리이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논리가 아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기존 저작권법, 특허법 등이 추상적으로나마 추구했던 권리와 이용의 균형마저 형해화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담보해야할 지식과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중소상인과 함께 국회 외통위의 ‘묻지마 비준 강행’을 규탄하고, 강행처리의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9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 법의 제정초기부터 문제제기했던 인권침해성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립이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 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