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미디어 생태계 회복과 치유, 민주화를 위한 앞길에 19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맞아 시민과 미디어단체들이 (가칭)총선미디어연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작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왔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권, 지역성, 공공성의 대안 키워드를 끌어내고 씨줄날줄 엮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디어의 주인,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자인 시민에게 2012 미디어정책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미디어의 힘! 곧 현실이 됩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