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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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By | 입장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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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입장, 주민등록번호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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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자료 열람 요청 후 첫 공판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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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By | CCTV, 입장, 프라이버시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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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By | 민사소송, 민원, 입장, 캠페인, 통신비밀, 헌법소송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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