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패킷감청프라이버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By 2015/10/28 4월 19th, 2018 No Comments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우리는 우선 여전히 통계 공개가 늦다는 사실부터 짚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반기별로 집계하여 공개해온 이 통계는 상반기 현황의 경우 대체로 정기국회 시기와 맞물려 9월달에 공개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공개 시기가 10월 이후로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국정감사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황 공개가 국감 시기를 피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각 통신사업자는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미래부 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친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통계 수치가 행여 정치적 고려나 정부내 검열에 의해 마사지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최근 5년간 상반기 현황 공개 일자 : 2011년 10월 14일(금), 2012년 11월 1일(목), 2013년 10월 22일(화), 2014년 10월 31일(금), 2015년 10월 28일(수)

3. 지난 반기(1,851개) 대비 감청(통신제한조치)건수가 늘었다(2,832개). 1.5배에 달하는 증가분의 주역은 국정원이다. 지난 반기(1,736개)에 비해 1.6배 증가하여 2,791개의 전화번호/아이디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졌으며 허가 문서 한 개에 평균 15.3개씩의 전화번호/아이디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져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전체 감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6%에 달한다. 93.8%에 그쳤던 지난 반기에 비해 현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압도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현황자료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만을 집계할 뿐,국정원이 자체적인 감청 장비를 이용해 직접 집행하는 감청 현황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에 이를지 짐작하기 어렵다. 특히 이동통신 감청 통계가 2005년 이후 줄곧 ‘0’으로 집계되는데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의 통화내용을 지득·채록해 왔다. 국정원이 그밖에도 또다른 감청 및 해킹 장비를 수입/제조/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정부는 해킹이 현행법상 감청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해명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통화내용 수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현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RCS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감청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감독장치가 법원이나 국회에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감청 설비 구비 의무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행법상 감청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상황은, 그들이 원하던 감청 의무화가 이미 실현된 것이 아닐까?

4.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동기에 비해 문서건수(132,031->150,880건)는 다소 늘었으나 전화번호/아이디수(6,143,984->3,799,199개)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개의 허가 문서로 25.2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인망식으로 제공되는 ‘기지국 수사‘의 폐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방만한 제공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그 제공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으나 이제껏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법원 허가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 지난 반기(6,942,521개)에 비해 줄어든 5,901,664개가 제공되었으나 여전히 과도하다. 특히 경찰의 반기별 제공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4,284,571개), 그 대상으로는 이동통신에 대한 제공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441,799문서).

포털의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이 2012년 11월경부터 중단되고 압수수색으로 대체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통신자료 제공의 계속적인 증가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만큼 수사상 필요성이 급증한 것일까? 아니면 법원의 통제 없이 제공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오남용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시 이후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에게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본인확인기관 역시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이용자 신상정보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6. 매년의 현황 자료에서 우리의 통신비밀이 점점더 위기에 몰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통신비밀보호와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0일 카카오톡 이용자 시민참여단이 최근 감청을 재개한 카카오를 방문한 바 있다. 카카오톡 시민참여단은 1년 만에 카카오가 검찰과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불법적인 감청 협조를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고 관련 질의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정진우씨 형사재판에서 팩스 영장으로 집행된 카카오톡 증거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카카오가 팩스 영장 협조를 계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였다. 카카오가 이용자 앞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기업과 정보·수사기관들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밀월관계 속에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은 말살될 수 밖에 없다.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등 통신수사 권한이 오남용되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법원과 국회의 감청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입법해야 할 이유다.

2015년 10월 28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