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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20일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By 2015/10/19 4월 20th, 2018 No Comments

  • 제목 :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버스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오전 9:30 기자회견(코리아나호텔앞)
    오전10:00 대한문 버스출발
    오전11:30 카카오 방문면담 예정(판교오피스)
    오후12:30 복귀 예정

1. 10월 29일은 인터넷의 탄생일로 거론되곤 합니다. 1969년 10월 29일 UCLA와 SRI 연구소 간에 최초의 노드가 연결되고 1994년 상용 인터넷 접속이 시작된 후 인터넷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자유와 소통의 미디어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감시 사실이 폭로되었고, 올 7월에는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의 존재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국가감시를 걱정하는 보고서(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를 발표하였듯이,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국가가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과 사회관계망은 물론 머릿속 생각까지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역사상 최고의 감시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 최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진우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터넷기업과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지난해 사이버망명 논란 이후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중입니다.

3.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4. 추후에도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은 검찰 앞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감시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시민과 이용자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카카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요구 사항

카카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요구 사항

카카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 사항

지난 7월 7일 정진우씨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귀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를 보내 자료를 받는 ‘팩스 영장’ 집행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사후에라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귀사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귀사의 압수수색 처리건수는 4,398건에 달하고 이때 제공된 계정수는 351,877건에 달합니다. 귀사가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요청을 받은 후 구체적인 집행(협조) 방식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압수수색 팩스 영장 집행을 정진우씨 사건 이후로도 계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였다면 언제 중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이버망명 사건 이후 귀사는 누차에 걸쳐 설비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해 왔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청 협조는 며칠분씩 모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전기통신의 내용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 등에서 편법 감청 논란이 일었고 귀사는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감청 협조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귀사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설비상 감청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감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귀사의 조치로 인하여 정보·수사기관은 보관기간이 짧아진 통신내용을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행하여 구하는 번거로움 대신, 최소 2달간 별도의 조치 없이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전달받는 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수사 편의에 의해 정보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귀사가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감청 요청을 받은 후 구체적인 집행(협조) 방식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편법 내지 위법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편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를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추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특정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화자의 전화번호가 ‘비식별 처리’된다고 하여도 대화내용만으로 그 대화자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인 바, 귀사의 ‘익명화’ 조치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귀사가 지난 2012년 11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을 영장에 의해서만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됩니다. 귀사가 밝힌 단톡방의 ‘익명화’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문으로 협조하게 될 제공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요구 사항

  •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감청 등 (협조) 요청을 받은 이후 이용자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팩스 집행 등 위법한 압수수색 협조를 중단하라
  • 불법 감청 협조(계획)를 중단하라
  • 전화번호에 대한 무영장 공문 제공(계획)을 중단하라
  •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라
  • 정부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참여하는 걸 중단하라
  • 수많은 사람의 참여로 커진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초심을 잃지마라
  • 카카오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천만의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IT 기업의 책무를 다하라
  • 검찰의 영장없는 개인정보요구에 정보제공할수 없음을 당당히 밝혀라
  • 검찰의 개인정보 요구에 정보제공할수 없다고 당당히 밝혀라!
  • 정보제공시에는 즉각 해당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고지하라!
첨부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 카카오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다. 실시간이 아닌 감청 협조 방식을 두고 일었던 편법/불법 감청 논란은 해명되지 않았다. 정진우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결국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오랜 관행이었던 팩스 영장 집행이 중단되었는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수사기관의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 정보주체이자 이 나라의 시민인 이용자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중이다.

오늘 한국 인터넷과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정보인권보다 정보·수사기관의 편의가 지배하고 있다. 처음부터 인터넷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69년 10월 29일 탄생한 이후 인터넷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자유와 소통의 미디어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와 스마트폰 해킹 소식이 우리를 겁주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3천9백만 이용자의 미디어가 되기까지 카카오톡을 키운 것은 이용자들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길을 나선 우리는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다. 정보주체로서 우리는 카카오톡에게 불법적인 협조에 대해 거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감청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우리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검찰 앞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것만이 전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감시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1차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톡 시민참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