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앞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진행순서 ○ 발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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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6년 상반기 통신감시 통계 발표에 부쳐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 등 오남용… 국민 통신감시 브레이크가 없다

By 압수수색, 위치추적, 입장, 통신자료, 패킷감청

  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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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 소송, 입장, 형사소송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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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By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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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언련 등 9개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공개서한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라!

By 입장, 행정심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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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외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By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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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By 개인정보보호, 입장, 형사소송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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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입장, 행정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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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By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입장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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