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을 거부하고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하자!
– 인터넷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결사항전 결의문 –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