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기자회견]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By 2001/11/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보통신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주장"

■ 동성애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기자회견> 200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사옥 앞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시정권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민간위원회’의 허울을 쓴 정부의 검열일 뿐입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하여 농성은 현재 한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죤]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는 골자의 통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이트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지의사를 밝히고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과와 문제 법률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쟁결의문>

정보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쟁취를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평범한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퇴폐등급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조차도 철저히 배제된채 폐쇄 직전에 놓여있다.
힘없는 민중들은 정보사회에서 또다시 인권을 유린당한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인간의 권리를 유린하고 자본과 권력의 통제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통제와 검열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억압한다.

우리는 평범한 교사의 작품이 음란물로 분류되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예술가의 작품에 담긴 철학과 고뇌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치부하고, 성적소수자들의 커뮤니티를 퇴폐그룹으로 분류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순간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퇴진하는 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제도중 하나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의 책임을 물어,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보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을 촉구하며,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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