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1. 안녕하십니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입니다.
2.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감염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지금까지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이 HIV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체 양성을 가지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신상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감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염인단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 공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다산인권센터, 생명공학감시연대(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초록정치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풀꽃세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한 YWCA연합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20개 단체)
수 신
법무부, 경찰청, 청와대, 국무조정실,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 02-723-5053),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간사,774-4551)
생명공학감시연대 (김병수 정책위원)
제 목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날 짜
2005. 11.14 (총 3쪽)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
성명서 및 공개질의서 내용
지난 10월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제기된 에이즈양성 혈액출고와 관련한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 초래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로 밝히고 덧붙여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까지 귀 단체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