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 입장, 통신비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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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By | 입장

[보도자료] 비정규 입법안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 선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단체)

발 신 일 : 2004년 11월 25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정부의 비정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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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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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By | 입장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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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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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By | 민원, 입장, 주민등록번호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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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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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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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연석회의기자회견

By | 입장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인권단체 연석회의기자회견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제 목 :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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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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