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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
[성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관리를 명분으로 하여 현행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칭, 흡수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를 수립하려는 사실상의 인터넷 국가관리체제 도입시도이자 이제까지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의 형성 및 확대, 보급에 성공적인 기여를 해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모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정보통신부는 최근 진대제 장관이 직접 참여한 유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와 그 준비과정을 통해 소위 IT외교 부재 혹은 무능함을 노출시켰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