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