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자료]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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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이후 교육행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여러 의견 중에 하나쯤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EI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4월초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자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뱉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논의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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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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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13 시민행동 논평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 전면 삭제 ▲ C/S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보완 ▲ 교원 인사 영역 중 27개 항목 삭제.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NEIS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중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연합뉴스에서 찰영한 것입니다)

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항목들에 대한 삭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 및 교원인사 영역 중 일부 항목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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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기사] 리눅스 육성, 한쪽은 ‘밀고’ 한쪽은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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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육성, 한쪽은 ‘밀고’ 한쪽은 ‘막고’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5월 07일

리눅스를 놓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 사이에 한 쪽은 지원하려고 하고, 한 쪽에선 도입을 가로막으며 따로노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반면,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리눅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로 공공기관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정통부는 올 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SW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등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SW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으면 보안에 강하다는 주장도 펼쳐 왔다.

그러나 보안 분야에선 소스코드가 공개된 리눅스는 해킹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닉스와 윈도보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와 보안담당 부서간 리눅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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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03 SPECIAL 30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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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2003 SPECIAL 301 REPORT

-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
-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
-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KOREA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키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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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2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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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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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익명표현의 자유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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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에 게재된 글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李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나 사회규범 아래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또는 새로운 사상가로서 일반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을 때에 다수가 강요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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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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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3.04.23(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이고,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하다.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우리들은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를 기억한다. 박노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집 ‘노동의 새벽’은 우리 문학의 찬란한 금자탑이었으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교과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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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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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1. 자유와 규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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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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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박선영(서울대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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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j.go.kr/e_book/html/e-boo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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