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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주노동당-NEIS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By 2003/05/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 책 논 평
NESI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전교조-교육부 NEIS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이에 강경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 가운데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협상을 타결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째, NEIS의 문제는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집적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3학생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점은 여전히 고3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학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입학 원서,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추천서, 기타 자료 등이다. 3학년 학생의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 출력물 혹은 S/A, C/S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NEIS가 아니더라도 전형에는 문제가 없으며, 2학기 수시 전형의 경우도 약간만 보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듯이 NEIS를 C/S로 되돌리는 기간은 3개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NEIS가 아니더라도 12월 정시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

둘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고2 이하는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고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는 NEIS의 전면 재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정보화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권고의 취지, 즉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집중·집적할 때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
담임 등 담당교사까지만 알아야 하는 정보, 학교에서까지만 보관해야 하는 정보, 교육청이 알아야 하는 정보, 교육인적자원부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각 정보마다 보존연한이 얼마인지,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는 정보제공자에게 이를 수집하는 목적을 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타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정보화위원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는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NEIS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분야와는 달리 교육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자치는 다른 지방자치보다도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NEIS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 인사시스템, 심지어는 실험기자재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모든 운영과정이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 보고되는 경우 각급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치를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넷째, NEIS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NEIS 정책의 발의-협의-결정-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이해 갈등을 조정할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공청회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공청회에서 발의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도 정책 발의를 한 정부 관료에게는 참고 대상일 뿐이다. 이를 강제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정책 발의-협의-결정-시행 과정을 민주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NEIS는 5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한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방안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교육행정정보화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인권보호 원칙, 교육 자치의 구체적 구현 방안,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