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NEIS/의견] 이은우 변호사 국가인권위 제출 의견서

By 2003/05/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가. 법률의 규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제4조).
–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음(제5조).

–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란 개인정보의 수집은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원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등), 따라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2) 학생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자는 당해학교의 장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성목적은 학생의 지도를 위한 것이고, 활용범위는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국한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23조 :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시에 해당 학교로 보내 해당학교에서 학생의 지도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 시도교육청의 업무범위에는 학생개개인의 지도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도교육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여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생지도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각급학교에서 담당하게 됨

{{주) 교육자치법 제22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라) 결국 그 어디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시도교육청에 집적시킬 법적 근거는 없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3) 학생건강기록부

(가)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학생건강기록부는 당해학교에서 작성, 보관.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함.

– 학교신체검사규칙은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중간생략)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여 그 기록과 관리를 해당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그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이관한다"

– 해당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학교에서 보관하지 말고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에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보관하도록 한다든가, 시도교육청이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음.

(나) 시도교육청의 업무범위에는 학생개개인에 대한 건강지도와 건강상담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 및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

– 교육인적자원부와 오양호 변호사도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는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거나, 접근한다면 그것은 현행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오양호 변호사는 현행 NEIS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집적시키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는 각급학교만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접근권한이 없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이나 오양호 변호사의 이해와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집·접근·관리하는 시스템임

– NEIS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집적해 놓고(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포함), 시도교육청이 이 정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

{{주)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에서 NEIS 도입의 의미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 www.neis.go.kr)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듭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는 현재에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에 대하여도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NEIS를 통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졸업 후 1년간, 고등학교의 경우는 졸업 후 5년간으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함.

– 이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은 필연적으로 각급학교에서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음.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 오양호 변호사의 이해와는 다르게,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임.
{{
}}

{{
}}

–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서비스 – 시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담당자가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접근하여 이것을 이용하게 됨.

–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의 열람, 증명서의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담당자는 서버의 학사행정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를 불러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출력하여 관인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에게 우송하여 줌.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하게 됨. 이것은 원래 해당학교에서 담당교원이 해 주어야 할 업무임.

–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받는 민원서비스 – 시도교육청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시도교육청의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정보를 출력하여 시도교육청의 관인을 찍어 증명서로 발급을 해 주게 됨. 이 때에도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하게 됨. 이것은 원래 해당학교에서 담당교원이 해 주어야 할 업무임.

– 만약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민원서비스는 도저히 불가능.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도교육청의 문서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시도교육청의 담당자가 꺼내서 민원인들에게 보여주고, 민원서류로 증명서로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는 시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은 이 정보를 꺼내서 민원인들에게 증명서도 발급해 주고, 열람도 시켜 주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임.

– 각급 학교에 있어야 할 정보가 민원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각급학교의 담당교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임.

라. 만약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정보는 각급학교의 서버에 있으면 되지, 굳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인 NEIS에 입력시킬 필요가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은 쓸데없이 정보를 집적하여 정보유출의 위험만을 키우는 바보스런 짓.

사. 그 밖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높은 것들 – 검정고시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도검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정고시 관리를 굳이 위험성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체육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운동선수의 명단, 대회출전 실적, 지도자 개인실적, 체육특기자 선발 신청현황과 결과 등을 NEIS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

2. NEIS에 입력되는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의 내용 중의 일부. 교원에 대한 정보의 일부

가.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해야 하며(제5조),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음(제4조).

(2) 교원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서 교원의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들 – 병역관계에 관한 정보나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 종교나 취미,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 정당사회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이 정보가 교육기본법상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정당사회단체 가입탈퇴 현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처사. 한편 현행 우리법제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상의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음), 가족사항, 자격과 면허, 적성검사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희박한 것들로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들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들.
명목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며, 현재의 NEIS상에서는 정보입력시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음.

나. 그 밖에 교원에 대한 NEIS 입력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평정관리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 승진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가 포함됨), 연수관리에 관한 내용(연수결과는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함), 상훈과 징계에 관한 내용(상훈과 징계는 매우 내밀한 정보에 해당함), 복무에 관한 현황(개개인에 대한 당직, 일일근무, 초과근무 등의 근무상황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당직관리, 출장관리(개개인의 당직과 출장에 관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계약직 교원이나 교육전문직(희망자에 대한 정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자격검정관리(자격박탈, 취소자에 대한 정보는 내밀한 정보임), 교원의 개인정보(내신사항, 타시도 교류희망지, 실적평가서 등은 내밀한 정보임), 임용시험 정보(임용시험 응시자나 탈락자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승급(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평정관리(내밀한 정보임), 승진(내밀한 정보가 포함됨), 급여에 관한 내용(채권압류 공제내역, 각종 급여나 상여금 등의 지급내역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임,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임, 건강보험관련 정보도 실적이나 공제내역 등은 당사자의 보건에 관한 정보로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 자료임) 등은 교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

이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고,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매우 내밀한 것이어서 단일한 정보시스템에 집적하여 놓음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을 크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들.

3. 결론

–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NEIS의 운영은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의 입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NEIS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S 시스템을 통해서도 입시는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음

– NEIS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설비투자(각급 학교에서 동시에 NEIS에 접속할 경우 자료처리의 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초고속 통신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가 필요한 반면, 기존의 CS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기존의 CS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도 필요하지 않음.

2003-05-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