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계속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Read Mo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Read More

GISWatch 2014 country report : South Korea –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South Korea

By | English, 외부자료, 통신비밀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to protect private lif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from any governmental surveillance, the pres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such as PCSA and the Data Protection 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infringing on these human rights.

Read More

GISWatch 2013 country report : South Korea – Digitising social welfare: Challenges of privacy

By | English,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therefore, there is little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to priorit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over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a short-term goal, relevant laws must be amended so that female victims of violence can minimise exp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Of course, in the long term, legislators should consider gender-specific needs prior to making all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such trial and error.

Read More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ad More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