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입장, 주민등록번호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Read More

[보도자료] 진보넷,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Read More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Read More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계속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Read Mo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행정소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Read More

GISWatch 2014 country report : South Korea –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South Korea

By | English, 외부자료, 통신비밀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to protect private lif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from any governmental surveillance, the pres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such as PCSA and the Data Protection 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infringing on these human right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