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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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6,17 합본호(1999년 하반기), 동성출판사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1998. 9. 25.
변호사 김기중

1. 현재 상황의 평가와 분석대상

90년대에 들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었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준법서약서’라는 변종된 형태의 억압 때문에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19세기적 주장을 하고 있는 때이기는 하나,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 선 이후 사회의 민주화는 진전되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 새로운 법규범을 생산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형태의 통제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를 대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을 통한 통제는 더욱 완고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이래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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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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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0년 1/2월호(통권 제34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

1. 서론
그 자체가 거대한 주제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모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글의 목적이 거대한 주제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론적 문제제기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뉴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또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나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제목 또한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은 먼저 정보통신과 정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사회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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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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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이 글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가 28호 특집 주제로 잡은 ‘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가진 네 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네 번의 {문화과학} 편집회의에서 교환된 의견과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는 윤건차, 강내희, 심광현, 손자희, 이득재, 고길섶, 이동연 등의 편집위원들과 영상원 교환교수로 와있는 앙뚜완느 코폴라와 그의 부인 이문재, 이번 호 필자로 참여하는 노명우 등이 각기 1회 이상 참석했고, 여국현, 김상우가 참석자들의 발언을 채록한 것을 강내희가 최종 정리하였다.
}} 원래는 제목을 “한국 영화(산업)와 표현의 자유” 정도로 하여 여기서 정리한 것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음란물 문제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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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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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변론 2001년 1/2월호 통권 43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 성 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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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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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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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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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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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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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9.19 법률안(입법예고안)과 대한변호서협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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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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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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