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 2000.9.19 법률안(입법예고안)과 대한변호서협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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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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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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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폐지근거와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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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망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을 입법제안하는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폐지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

변호사 김기중
2000. 9. 19.

1.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 법원의 감청허가영장제도
– 문제점 : 긴급감청 허용여부,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감청에 대한 절차적 통제 부족
– 미비점 : 불법감시촬영에 대한 규제 미비

1. 개인정보보호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994. 1. 7. 제정) : 개인정보화일 공고, 이용 및 제공제한,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문제점 : 개인정보화일 작성에 대한 규제 부족,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전용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족

1. 개인정보보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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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7.20 법률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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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00.9 에김기중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2000.7.20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문제

2000. 9.
변호사 김기중

1. 개정안의 구조

①개인정보보호
②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불법정보, 등급제)
③도메인주소자원관리권한
④정보통신망안정성보장

2.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며, 통신의 형식은 곧 개인정보인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었던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에 민간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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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4월 정보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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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헌법에 보장된다…정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2년 04 월 17일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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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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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Groff v. America Online, Inc., 1999 WL 307001 (R.I.)

판결요지
피고 America Online Inc.는 버지니아주의 회사로서, 원고 Groff를 포함한 회원들이 자기의 퍼스컴을 통하여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회원은 일정한 시간에 관하여 일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었다. 그 후, 피고는 온라인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시간무제한 서비스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로드 아일랜드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여 본건 소송을 로드 아일랜드주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조항(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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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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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네임고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규역(terms of service)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스팸'(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대량 메일)이나 포르노적인 메시지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 규약에 위반하는 이용자의 계정(account)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가처분의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포르노그래피· 서비스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몇 천명이나 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다수의 Ho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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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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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한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자료실게시판에 ‘cocktail’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Co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cocktail.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당해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그때까지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그 프로그램개발자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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