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 CCTV, 의견서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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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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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2. 현재 인터넷에 스크랩 또는 펌질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복제된 것이어서 현행법상 불법 복제물이나 전송물로 볼 수 있습니다. 펌질이나 스크랩된 콘텐츠 또는 인터넷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연구나 공부 등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행위도 불법화됩니다. 또한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입법하여 시행할 때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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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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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발신: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각 언론사 문화관광부 담당기자
담당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patcha@patcha.jinbo.net

1. 문화관광부는 급속하게 변한 디지털환경 하에서 용어의 새로운 정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제 권리의 보호 및 제한 신설, 저작권 관련 제도 등의 정비 등을 위해서 현재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12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본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각 언론의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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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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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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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 4개 시민사회단체,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동 의견 제출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량 : 총 10 매
날짜 : 200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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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사회단체, 위치정보법에 대한 공동 의견 제출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중복 규제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후로 연기해야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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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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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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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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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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