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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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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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주장/반론]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By | 의견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에 대한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 기술팀 진헌규(redblade@dreamwiz.com)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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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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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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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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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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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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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By | 의견서

귀부 공고 제2001-37호(2001. 5. 4.)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령(안)』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1부. 끝.

※ 발신처 [가나다순, 총65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직인 생략)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직인 생략)
다산인권센터 (직인 생략)
도서관운동연구회 (직인 생략)
독립예술제사무국 (직인 생략)
동성애자인권연대 (직인 생략)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직인 생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직인 생략)
민주노동당 (직인 생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직인 생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직인 생략)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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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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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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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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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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