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 On 23rd of July, six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file a lawsuit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cords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ven internet service and communications providers from around the world filed a legal complaint today, calling for an end to GCHQ’s attacking and exploita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in order to unlawfully gain access to potentially millions of people’s private communications.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법령안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들입니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