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개선자문단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오늘(9/29) 안전행정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 On 23rd of July, six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file a lawsuit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cords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ven internet service and communications providers from around the world filed a legal complaint today, calling for an end to GCHQ’s attacking and exploita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in order to unlawfully gain access to potentially millions of people’s private communications.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법령안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