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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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By | 의견서,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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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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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 요청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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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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