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술은 감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감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시에 사용되는 기술이야말로 특정한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물론 감시 기술이 늘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 역량이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감시에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시 기술의 영향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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