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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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for legislation of ‘cyber surveillance prohibition act’

By | English, 통신비밀

The ‘Urgent Action Network against Cyber Surveillance’ (Urgent Action Network), which is composed of 19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 labor party and labor unions, held the press conference to submit the petition for legislation of so-called ‘cyber surveillance prohibition act’, actually a revised bill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PCSA),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0, 2015. The petition, in which 2,910 people have signed, will be introduced and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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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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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구시 대응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By | 캠페인,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경찰은 4월 18일 세월호추모 집회 연행자 100명 중 42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카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핸드폰 대화내용은 우리의 소중한 통신비밀입니다. 집회참여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 쫄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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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By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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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CCS 2015) 참가 보고서

By | 인터넷거버넌스, 프라이버시, 활동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GCCS)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2011년에 영국의 주도로 준비된 런던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4월 16-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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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By | 압수수색,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수사를 위해 제한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자동접속하게 되어 있는 페이스북 등에 원격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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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By | 입장, 통신비밀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천 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입법청원인들과 각 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소개로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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