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칼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By | 공정이용, 자료실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 정보공유연대 회원 | libinfo@cau.ac.kr )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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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오늘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대한 첫공판,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9월 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 사건을 통해, 공안 기관이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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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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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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