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본권’ 헌법에 보장된다…정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2년 04 월 17일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