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명 구속 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서 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아무개 씨와 운영진 양 아무개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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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는 잘못이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6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결국 2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처음부터 네티즌을 중죄인으로 다루면서 처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려 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불매운동 형사처벌사례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법원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법원마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조중동 경비견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한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다.
검찰의 네티즌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파괴행위다 -온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검찰과 이명박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에 대한 검찰의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 8월 19일 검찰이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네티즌을 업무방해 공범이라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오늘 결국 2명을 구속했다.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것은 업무방해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다.
[성명]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지면불매운동을 벌여온 카페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6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이유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 누리꾼 구속 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오늘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누리꾼 2명에 대해 구속이 결정되었다. 지난 19일 검찰이 누리꾼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누리꾼들이 업무방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녕 비판의 목소리에 귀막고 가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진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