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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는 잘못이다

By 2008/08/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보도자료]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는 잘못이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6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결국 2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처음부터 네티즌을 중죄인으로 다루면서 처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려 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불매운동 형사처벌사례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법원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법원마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된다. 영장이 청구된 네티즌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로서 이미 하드디스크까지 압수되는 등 증거를 숨길 것도 없었으며, 이들은 시종일관 수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하여 도주 우려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이 사건은 구속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2명이 행위를 주도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들과 다른 4명을 달리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미 모든 증거가 모두 검찰의 손에 있는 마당에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뜻과 관계없이 일부에 대한 영장발부는 인신구속의 원칙을 벗어난 무원칙한 타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지난 몇 년간 인신구속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불구속재판 확대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노력하여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신구속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실형 기준의 원칙 △형사정책적 고려의 원칙 △방어권 보장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인신구속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형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만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방어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근거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불구속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제시한 인신구속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노력하여 발전시켜온 기준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후퇴하고 무너지는 현실을 법원 스스로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의사 표현과 소비자 불매운동을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현실에 자유와 희망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을 과연 누가 훼손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인신구속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구속적부심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법정에서 이들의 무죄 입증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광고중단운동 네티즌에 대한 영장 발부는 잘못된 것이다.

2008월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