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시민행동 (권순원)

By 노동감시, 자료실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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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By 노동감시, 자료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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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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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By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has been a long-cherished wish of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ectronic ID card began in 1996. The main point in this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named the Korea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seems to have been created, despite an obstac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further its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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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By 입장

이 법안은 현재는 지식기반사회이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재산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일부 독점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논리이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논리가 아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기존 저작권법, 특허법 등이 추상적으로나마 추구했던 권리와 이용의 균형마저 형해화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담보해야할 지식과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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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에 초대합니다

By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에 대해 여섯 분의 강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감시사회를 진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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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예 검찰 공안부로 만들 셈인가

By 자료실, 행정심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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