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