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해커의 초상

By 월간네트워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몇 개의 기업이 장악해오던 운영체제 세계에 어느날 리눅스라는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한 해커의 취미에서 시작되어 수년만에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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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에서만 작동되는 인터넷 공인인증시스템
나는 2등 시민이다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나는 리눅스 사용자다. 나는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의 2등 시민”이라는 얘기와 같다.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리눅스와 불여우(http://www.mozilla.or.kr/firefox)를 선택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소위 공인인증시스템은 오로지 MS-windows라는 운영체제와 ActiveX가 작동하는 인터넷익스플로어(IE)라는 웹브라우저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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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온라인 저널 일다(www.ildaro.com)를 만나다
성역없는 여성주의를 지향한다

By 월간네트워커

지난 1월18일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톱기사는 ‘명문대 타령하는 언론’을 제목으로 한, 매체비평 기사였다. 기사는 시종 학벌계급을 지향하는 이 나라의 사회 풍토를 비판하며 언론이 그러한 현상을 주동하고 바람 잡았음을 성토하고 있다. 발 빠른 사교육 현장에서의 명문대 부채질 홍보와 상업화된 방송의 명문대 지상주의를 표방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메스를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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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의 아이들, 인권의식 신장 필요

By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인터넷은 유용한 만큼 무섭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연예인 X파일이 그렇고, 외국인 강사의 한국인 비하발언으로 인한 소동이 그렇다. 문화방송의 구찌 파동도, 모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영상이 발단이 돼 확대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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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의 추…….억?

By 월간네트워커

발암성이 높은 벤젠조차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은 곳에서 대충 쓰곤 했으니, 헥산쯤이야 참으로 만만한 물질이었다. 실험실 안전과 유기 용매의 독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경각심만 있었을 뿐 실험실의 환경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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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와 회의공개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한주 내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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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여성인권

By 월간네트워커

정보수집과 정보접근권에서 차원이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마땅히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제일기획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을 챙긴 언론권력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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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전면 개정,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필요해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공공기관의 무책임, 한계 넘었다

By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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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33% 주민등록번호 노출

By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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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GM.net 등 음악 저작물 공유를 위한 운동 불붙어
음악에 자유를 허하라!

By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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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By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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