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12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4년 돌아보기 어느덧 2014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으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춥고 높은 곳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정보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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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허용 대폭 넓혀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난해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여당 대표도 주민번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주민번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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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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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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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By | 입장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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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로법칙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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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제로법칙의 비밀 테리 길리엄 감독 | 106분 | 2014년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더 예민한 촉으로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미래사회의 정보인권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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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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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11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메신저를 메신저답게! 감시를 거부합니다 사이버 망명 소동과 함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은 겉으로 조용했지만 공안당국은 은밀하게 분주했습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중순 다음카카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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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입장, 주민등록번호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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