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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발표문{/}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타나치의 10가지 계획

By 2015/12/03 4월 6th, 2018 No Comments

편집자 주 : 지난 11월 10일-13일, 브라질 주앙 페소아에게 개최된 2015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올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조셉 카나타치(Joe Cannataci)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여러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럽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오픈 포럼에서 그는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자신이 할 활동에 대한 10가지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의 발표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타나치의 10가지 계획
원문 ☞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영상 ☞ IGF Open Forum: Workshop Room3
작성 : 2015년 11월 11일, 조셉 카타나치

매우 감사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최소한 3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는 대량 감시, 다른 하나는 제 임무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라 것인지, 세번째 질문은 유엔이 출발한 지점에서 우리가 움직여 왔는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중 두 개를 다루기 위해 작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대량 감시 문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의 서너번째 발표이고, 이번 주의 열번째 발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마지막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져서 졸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농담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이 아닌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이 아닌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화면에 슈퍼맨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네. 저는 이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맨인 척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책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미션임파서블의 톰크루즈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아닙니다. 둘 중에 누가 잘 생겼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거기까지 가지는 맙시다. 제가 아는 한, 여러 분이 그것을 생각해보시면, 그건 불가능한 임무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프라이버시권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한 합의는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브라질과 프랑스에서, 혹은 여러 분의 나라에서 프라이버시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까? 정확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거죠?

◈ 국경 초월한 프라이버시 안전장치 필요

이에 더해, 우리는, 제가 보호해야 하는 세계 시민들을 위한 구제 방법을 이행할 아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분은 저의 이런 얘기를 처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인터넷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유일한 것인데, 우리가 국경 없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는 구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이슈를 식별하고, 저의 책임 영역에서 시급한 작업이 요구되는 개인과 국가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몇 살쯤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제 생애에서, 슈퍼맨은 더 나이가 많았고, 우리는 이 만화를 보고는 했습니다. 슈퍼맨은 계획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획이 있는가 하고 제게 질문합니다. 향후 3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이냐?

그래서 출발 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발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오랜 시간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는 거리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 정치인, 경찰, 정보기관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들 자신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 역할의 일부는 그들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의 출발 단계를 말하기 전에, 이 첫번째 지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당신이 이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 지를 얘기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프라이버시권 확립 위한 10가지 계획

(10가지 계획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목록은 우선 순위대로 열거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선 순위 없는 그냥 목록일 뿐입니다. 저는 10번 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들 중 일부는 제가 10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분들로부터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첫번째 일은 프라이버시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상세하고, 더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무엇이 핵심적 가치인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무엇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 인접권인지.

두번째 해야 할 일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입니다. 프라이버시권이 무엇인지, 기술이 이 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세번째는, 제가 여기 2015 IGF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의 더 구조화되고, 더 오픈된, 더 포괄적인, 더 효과적인, 가장 중요하게는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 분들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것은 멀티-스테이크홀더 집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분들이 법 집행을 다루는 12시 세션에 가보시면, 법 집행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분명 비밀 정보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비밀이니까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또한 우리는 얘기들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번 있는 회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나가 필요가 있는 4번째 것은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안전 장치입니다. 당신이 침해를 당했다면, 침해가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는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고려하고 있는 10가지 계획 중 다섯번째 것은 효과적인 기술적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안전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 오버레이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죠. 저는 좀 전에 역동적인 플랫폼을 다루는 세션인 기술적 플랫폼 자체에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기술적 해결책이 있겠죠.

여섯번째는 업계와의 더 효과적인 대화입니다. 현재의 사업 모델은 심하게 상업화되어 왔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예를 들어 구글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저는 일부 거대 기업과 많은 중소 기업들과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매핑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것을 했습니다. 기업 역시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늘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프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에서 국가적, 지역적 발전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을 보고 유럽위원회조약 108(Council of Euripe’s Convention 108)에서 유럽의 맥락을 살펴볼 때, 또한 EU 지침 46/95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지역적 해결책들이 유럽의 프라이버시 보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저는 유럽에서 한 모든 일들이 좋거나, 충분하거나 적절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난 40년 동안의 유럽의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관행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계획의 여덟번째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구조화되고, 더 열려있고, 더 포괄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특히 제가 시민사회와 얘기할 때에, 저는 시민사회가 때때로 법 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을 매우 의심쩍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어떤 형태의 보안 기관에 의해 간혹 감시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홉번째로 저는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IGF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서 저는 단지 사이버스페이스에만 관심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프라이버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온라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량 감시와 관련되어, 저는 무엇보다 법 집행과 국가 안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 집행기관, 즉 경찰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대량 감시를 수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량 감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보 기관은 통상 보안과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량 감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입니다. 매우 극소수 입니다. 194개국 중에서, 그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15개국이나 17개국 정도입니다. 확실히 UN에 가입되어 있는 194개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국제 법, 즉 법적 장치의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저는 이에 대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특정한 법적 장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적용 시점에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권고도 있고 조약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하나의 조약에서 다루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조약에서, 어떤 것은 조약이 아니라 권고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향후 2-3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법적 정치가 더 적절한 지에 대한 올바른 토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국제법에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할권 문제입니다. IGF가 1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관할권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영토권, 집행, 국경을 넘어 집행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국제 협정.

물론 삶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주권과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헛짓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이버 전쟁, 사이버 간첩.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상 여러 곳에서 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션 동안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