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