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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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