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의견] 이은우 변호사 국가인권위 제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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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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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변-민교협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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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민변·민교협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약속을 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약속을 인권위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몇 번이나 공언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말바꾸기가 지금의 NEIS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NEIS문제를 전국민적인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교단 갈등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EIS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헌법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하지만 NEIS의 인권침해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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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 대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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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 발 장 (개요)

고 발 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소
3.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상태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16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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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주노동당-NEIS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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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논 평
NESI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전교조-교육부 NEIS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이에 강경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 가운데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협상을 타결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째, NEIS의 문제는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집적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3학생의 정보를 NEIS로 처리하겠다는 점은 여전히 고3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1학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입학 원서,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추천서, 기타 자료 등이다. 3학년 학생의 2학년 때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 출력물 혹은 S/A, C/S 시스템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NEIS가 아니더라도 전형에는 문제가 없으며, 2학기 수시 전형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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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참여연대-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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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6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1.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파국으로 치닫던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뺀 나머지 항목은 NEIS를 시행하고 이 3개 영역은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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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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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6
시민행동 논평-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논란이 되었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협의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교육계의 파국적 대립을 막았으며,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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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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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인권단체 긴급행동 취지

– 그간 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반인권성을 수차례 지적해왔음.
–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18개 인권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은 “권력집단이 NEIS를 통해 노리고 있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권의 박탈을 야기하는 인권재앙을 예고하는 것임” 강조하고,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 개인정보항목 등 개인정보영역을 NEIS에서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범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음.
– 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 발표 이후 정부와 전교조의 지난 주말 막바지 협상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의 기대는 결국 교육부의 강행 입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은 오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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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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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NEIS를 계기로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 거듭나길”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1.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에 대한 합의를 그간 교육정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교육정보화 과정의 오류들을 성실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주체이다. 교육부가 이번 갈등을 계기로 교육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상을 교육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깊이 새기기바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즉각 전면적으로 수용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가 NEIS에 남게 된 것은 이번 합의에서 매우 미흡한 지점이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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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민교협-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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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민교협 성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 ]
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무단수집과 무단축적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서가 참으로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은 민주행정의 두 축이다.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면 더욱 더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의 원칙을 철저히 따랐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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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보도자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5월 23-24일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Korean Forum for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가 인류의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 공동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1년 유엔총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차 정보사회 정상회의는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의 튀니스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는 각국의 정보화 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이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포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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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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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성명]

■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NEIS를 둘러싼 인권침해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NEIS문제를 단지 교원단체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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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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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1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NEIS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부의 보고 내용만을 가지고 “NEIS 추진”과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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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진보네트워크센터-한겨레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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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3년 5월 20일

‘정보 인권’이 짓밟힌다
정보접근 차별.개인정보 침해 등 다반사
정부.업체 “일일이 챙겨야 하나” 불감증
비용.효율 내세워 정보화 사각지대 방치

정부와 업체들의 ‘정보 인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및 인터넷 정책에서 정보인권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고, 덩달아 업계에선 가입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가입자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내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효율성에 치우쳐 있는 정부나 사업자는 물론, 심지어 피해자인 국민들조차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 애써 추진한 정보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예컨대 리눅스나 매킨토시 컴퓨터 사용자들은 현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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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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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합니다.

2. 위 4명의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을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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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By | 실명제, 입장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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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By |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오늘 19일(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논의한 뒤, 20일(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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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By | 입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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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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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실명제의 법률적 쟁점 (이은우)

By | 실명제, 의견서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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