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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 논란

By 2003/10/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정보통신부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에 ‘안전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내용등급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피시에 안전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등급 표시를 인식해, 차단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한다. 정통부는 정보 제공자에게 인터넷에 정보를 올릴 때는 노출과 폭력 등 5가지 항목을 잣대로 등급을 매긴 뒤 전자적으로 표시를 하게 하고 있다. 등급 표시와 선별 소프트웨어 보급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정통부는 ‘인터넷 내용등급 표시 서비스’를 민간 자율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