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월 9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정기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보통신을 비상업적으로, 진보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하나하나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그 때 그 사람들의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구법원은 미애국자법에서 제 805절이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애국자법 805절은 미국정부가 테러로 명시한 행위를 수행하는 단체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자개척자재단(EFF) 측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비폭력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FF 홈페이지 – http://www.eff.org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04 세계사회포럼(이하 WSF)이 인도 뭄바이에서, 전세계에서 온 십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네트워커들이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던 몇 가지 판례를 보면서 혹시 내 행위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Don’t be shy’. 언뜻 무슨 화장품 광고 카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구는 ‘언니네’ 운영회의에서 튀어나왔던 캠페인의 제목이었다. 농담에 가까운 것이기는 했지만 운영진들 중에는 조금은 심각하게 언니네 안에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 언니네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매킨토시 컴퓨터를 쓰면서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용자와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다. 한국에서 표준 워드프로세서로 통용되는 아래아한글은 매킨토시용도 출시됐지만 ‘아래아한글97’ 이후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그 이후 버전으로 작성된 파일은 매킨토시에서 읽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아래아한글97은 요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인텔은 ‘intel inside’가 지난 10년 동안 집중 광고해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이고, 디시인사이드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inside’ 형식의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김유식 대표는 이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소위 ‘디시폐인’이라고 불리는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인텔 제품 불매 운동과 더불어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CPU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에게 정체를 구성하는 외모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개는 의도한대로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외모의 시간적 변화 또한 자신에게서 ‘타자’의 영역에 속해 있다. 자신으로부터 외모가 소외되는 현상은 ‘바깥’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더욱 더 강화된다. 여성성, 물신성 등의 가치는 바로 외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들이며, 신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 혹은 ‘의복’의 영역일 뿐이다. 그래서 올랑에게 신체는 오직 사회적으로만 구성된다.
난달에 잠깐 소개했던 ‘로드 브리티쉬’ 리차드 게리엇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써볼까 했는데, 그를 설명하기에 앞서 롤 플레잉 게임(이하 RPG)을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