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월 4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동성애 조항 삭제를 촉구했고, 청보위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월 4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동성애 조항 삭제를 촉구했고, 청보위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기업내의 ERP도입, 건강보험카드의 스마트카드전환, CCTV 설치, 도청 허용 등 각종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통합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기존 법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문제의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되었던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교정위)가 2월달로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 2월 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교정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세미나를 거듭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여러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각장애인인 시ㆍ청각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하다. 대체로 지체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운동을 전개해오기도 했지만, 장애인 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한 장애유형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원개발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장애인 내부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차별연구팀은 시각장애인여성회와 농아인여성회를 방문하여 당사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인도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는데 기여한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숫자 0을 발명한 인도 고대 수학자이다. 디지털은 이진수를 쓰니 적어도 0과 1의 절반을 발명했다고 볼 수 있단다. 이런 이유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 한다는데, 사실 내가 만나본 일반 상인들은 거스름돈 계산도 잘 못했다. 두번째로 인도에 영어를 가르쳐 준 영국 식민 통치자를 들었다. 소프트웨어 수출에 영어가 필수이니 식민 통치자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세번째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인도 반대편에 있는 인도 소프트웨어의 주 수출국인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들었다. 인도와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미국에서 퇴근할 때,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인도로 보내면 인도의 낮 시간에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다음날 아침에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가히 24시간 개발체제에 딱 맞는 지역이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군주인 대형(大兄)이 국민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긴 했지만, 이는 빅브라더의 통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은행·백화점·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한 것이고 심지어 주차 문제를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가 설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면,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일명 ‘수퍼’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다.
기획 네트워커 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다. ▶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개별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자연적 특성이고 선거기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민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게시판에는 실명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민간에서 부득이하게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 여부를 국가가 강제할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선거 때 흑색선전과 비방을 줄여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네티즌들도 “선거 때 욕설과 비방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익명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선댄스영화제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 이 표현의 자유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놀라움을 주었다. 선댄스영화제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재기발랄함과 의미심장함을 동시에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영화들의 집합소 같은 영화제이다. 그런 선댄스영화제에 대하서 줄곧 ‘저 나라 영화제’이며 ‘저 사람들 축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비디오대여점에서 선댄스영화제 수상작이라던가 초청작이라는 문구를 보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제목의 영화라도 선뜻 빌릴 수 있는 정도의 선호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늘 ‘저 쪽 얘기’라고 느꼈던 것은 그 동네에서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과 우리가 ‘인디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던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여성에게는 너무 이른 꿈, 혹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과장하거나 비관적이라고?
중세시대 마녀사냥의 이유 중 하나는 그녀들이 의학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들에게 지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의 앎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평가되기는커녕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동시에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체계를 쌓아 근대의 지식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은 그대로 여성에 대한 장벽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 정보의 대중적 유통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발견하며 혹여 이것이 전통적 남성지식과 다른 여성의 지식 유통의 가능성을 질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여성의 앎이 ‘경험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문제라면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유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의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함소원의 음모노출과 국가보안법’. 제목부터가 다소 ‘선정적’이었던 이 글은 함소원의 헤어누드와 송두율의 김일성 존경 발언이 이 시대의 금기에 대한 진정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 둘은 “국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사회의 금기를 깨려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어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를 국가가 검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저항을 말하기 위해 굳이 이 두 사례를 가져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을 과연 동일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살다 보면 심심찮게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피억압 집단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 어떻게 대답해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질문. 오해로 미끄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는 거의 해볼 수도 없는 논의 구도. ‘표현의 자유’ 이슈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명쾌한 단답형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왜냐면 나/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뒤에 바글대고 있는 온갖 지리멸렬한 것들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초들의 폭력적인 도배질, 성폭력적인 게시물들, ‘예술이냐 음란이냐’라는 싸구려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여성 비하적인 문학, 영화, 음악 –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이다. 휴~.
좀 알려졌다 싶은 인터넷 게시판마다 ‘역차별’을 주장하는 글들이 쌓여 간다. 왜 국가의 군대 징집에 대한 원성이 여성을 향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한쪽 성별의 일방적인 입장이 쌓여가는 게시판은 오늘날 여성이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통계에도 예외가 없다. 여성 이용자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2003년 12월에 발표한 정보화 실태에서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이 71.7%인데 비해 여성은 5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 정도의 수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격은 더욱 벌어져 60대의 경우 남성이 10%의 이용률을 보이는 동안 여성은 2.0% 만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왜 모든 통계에서 여성 이용자의 수가 적을까.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사이버상에서의 여성주의는 사실상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고, 그 투쟁의 역사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사이버테러와 자본의 압박 속에서 지켜져 온 ‘여성주의자의, 여성주의자에 의한, 여성주의자를 위한’ 공간들의 미래가 우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주의자들의 공간’을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기 때문이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무인도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일찍부터 울타리 밖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는지도 모른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이 기자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판장 서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 장교는 덧붙였다. “사전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이 장군님 구명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틀 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아래층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필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가 급히 자기 집으로 전화해 필자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장교였다. 그는 필자집 전화가 도청될 것을 염려해 아래층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군대 전화에는 ‘당신의 통화는 적이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솔직히 기무사가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 뒤에도 그 장교는 몇 차례 더 부인을 시켜 아랫집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