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와 미아 부모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미디액트 포럼 2nd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일시 : 2004년 4월 14일 (수) 오후 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 발제
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의 혼돈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
: 김평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토론
디지털 방송에 공공성을 찾아주자
: 조두영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
■ 사회
– 이주훈 (미디액트 사무국장)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 이 책의 원문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On January 4, 2004, the Youth Protection Committee announced a decision to remove homosexuality from the individual assessment list of harmful materials to youth. This list included materials describing bestiality, or other motivating socially unacceptable sexual activity including orgy, incest, homosexual love, masochism, sadism, and prostitution.
당신을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에 초대합니다.
한국의 정보화는 정보기술(IT)강국이라는 미명아래
산업화와 효율성의 논리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스(NEIS)를 비롯해 노동감시, ERP, 전자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 스팸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각각의 영역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과 프라이버시 보호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 정보사회의 정보인권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
당신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포럼자료집 다운로드
■ 개요
○ 날짜: 2004년 4월 23일 – 25일 (2박3일간)
○ 장소: 대전 청소년교육원 (전화: 042-623-7520)
○ 개인참가비: 45,000원 (숙식비 및 자료집비 포함)
○ 홈페이지: http://act.jinbo.net/forum2004 (현재 행사참
월간 2004년 4월호 통권 제10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스팸메일의 범람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 청소년들의 지문날인 헌법소원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굴곡진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봤고,
* 저작권이 리눅스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SCO분쟁에 대해서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네티즌의 정치활동에 대해 연구해 온 강원택 숭실대학교 교수와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2004년 4
경실련 자료
http://www.ccej.or.kr/election/index.html?Idx=3645&cate1=B&cate2=1
** 첨부파일은 한글2002 파일입니다.
[기자회견]6개 분야 119개 정책 질의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정당 정책 보고 투표합시다]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
[2004 총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왜? ■■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지문날인 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행사에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수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완벽한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제에 지문날인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의 양대선거를 지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 가지 소중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과도한 신원확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결국 법원은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침통한 심정을 가눌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마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를 고문하고 죽였던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건재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학술회의 개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술활동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라며 유죄로 판단하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힌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체제의 유지’에 방점을 찍어 양심적인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
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발제
1/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사무국장
–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일시 : 2004년 3월 24일 (수) 오후 3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상, 표현을 검열하거나 학자의 학문활동에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불리거나 야만의 사회라고 불릴 것이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