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가 인권위원회에 선거방송에 대한 차별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보수집과 정보접근권에서 차원이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마땅히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제일기획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을 챙긴 언론권력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난달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업적인 스트리밍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파일 전송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조차도 전부 방송이 아닌 파일 전송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반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나와 컴퓨터 임정애 네멋대로(이하 네멋): ^^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함다. 임정애(이하 임): 반갑습니다. 혹시 필명이 있나요? 네멋: 이반시티에서는 주로 ‘네멋대로’라는 필명을 씁니다. 임: 이반시티는 어떤 곳인가요? 네멋: ivancity.com 이반이 모이는 커뮤니티지요….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달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 125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소위 ‘연애인 X파일’이라 불리는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쟁점토론회가 열렸다.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네티즌 스스로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티즌들이 언제나 불법복제를 일삼는 범법자는 아니다. 공짜족이 판치는 인터넷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네티즌들이 훨씬 더 많다.
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