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호적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