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뭘 하고 싶다거나,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냐거나, 뭐가 열나 짜증이었다거나, 뭐가 무지 좋았다거나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이 말은, 단지 휙휙 지나가는 감각들이 있을 뿐 사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끔 아,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해보고 싶을 때조차 곧 그냥 술이나 쳐 먹고 놀다 까먹기 마련이다. 그건 그거대로 속 편하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성찰하지 않는 인간이라니 역시 대 한심. (삐질-) 그래서일까? 나는,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 거듭 묻고, 관계를 곱씹고, 소통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고민하고, 삶을 문제제기하는 이 청년의 블로그가 무척 신선했단 말이닷! 그래서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지각생.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특히 관료체제에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규격에 맞추어 수집, 처리되는 정보는 더욱 그렇다. 정보란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중세 유럽은 좋은 예가 된다. 그것은 처분을 기다리며 형식에 맞게 작성한 진술서 또는 하급조사관리가 작성한 보고서이거나, 혹은 공권력에 복종하여야 할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정보란 애당초 국민에 대한 국가감시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높은 수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개방과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확대·강화되어 오히려 ‘보호’장벽이 더 높아지고 규제와 독점이 심화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재석의원 200,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정부제출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 안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안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3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보완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만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호적법 대체입법이 제정된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은 돈 주고 사 봐야지.”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정홍보처의 TV 광고를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그만 뒷골 당겨 괴로워하고 있으니 바로 뒤따르는 두통약 광고.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은 그 종류와 성격을 불문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공통의 활동목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과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바로 ‘커뮤니케이션 권리(Communication Righ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