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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4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By 2007/06/07 4월 4th, 2017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일시 : 2007년 6월 4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목 차

순 서 ·········································· 2

1부 발제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3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42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43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44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 50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2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 59
순 서

1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14:00~16:00)
○ 사회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발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 지정토론 :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 종합토론

2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활동 성과와 과제 (16:00~18:00)
○ 사회 : 김원정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연구원)
○ 발제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자유토론
발 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목적별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윤현식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재석의원 200,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정부제출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 안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안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3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보완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만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호적법 대체입법이 제정된 것이다.
민법 개정 전부터 현행 호적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란은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이미 1993년 6월에 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상 호주제 폐지와 핵가족(부부와 친자) 단위의 신호적 편제원리를 전제로 하는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더불어 각계 전문가들 역시 다양한 경로로 향후 호주제 폐지와 호적법의 개폐를 전제한 나름의 대안을 예시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소위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였다. 조대현은 현행 호적부를 원용하는 가족부제도가 개인의 신분확인 등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자동적원칙의 구현에도 적절하지 않은 등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이지만, 여성부가 후원한 2002년 토론회에서 상당한 설득력과 지지를 얻어냈으며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개인별 신분등록부제 또는 1인 1적제 안이 역설되었다. 2003년 4월에는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가 주최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 가족부인가, 일인일적인가?” 토론회에서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예시가 제안되었고, 가족별 신분등록부와 비교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현행 호적제도 폐지 이후에 새로 도입되어야 하는 신분등록제 편제방식으로 1인1적제가 대안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인1적제는 여전히 기존 호적체계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신분등록제도는 출생, 혼인은 물론 개명, 입양, 파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등재되는 제도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인데, 과연 1인1적제가 이러한 요청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보호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할 대체입법이 1인1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신분등록편제를 위한 비교법적 차원의 검토대상으로만 논의되었던 사건별(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대안의 가능성으로 제시되면서 논의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현행 호적부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별 등록제도 안,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1인1적 신분등록제 안, 신분상 변동을 유발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목적별 신분등록제 안이 각각의 이론전개를 거듭했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정민법의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불과 반년 정도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절차법인 호적법 대체입법의 제정이 늦어지면서 개정민법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컸던 차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일단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이 애초에 민법개정의 의의를 녹여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된 것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 친족편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실체법에 따른 절차법이라는 양 법률의 관계상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법률제정 과정에서 사회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고 이것이 일정정도 반영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현상들을 짚어보는 것은 향후 벌어질 다양한 입법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특히 입법운동의 한 모델로서 목적별신분등록제도 도입운동이 가졌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입법운동의 전략과 전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호적법 대체입법의 목적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5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개정민법의 방향 및 절차법으로서 호적법의 대체입법이 취해야할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를 추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중요 부분은 바로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이다. 즉,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기준은 “혈연관계”에 따른 “가장과 가속”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구성원 간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한 이것이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는 비단 가족구성원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즉, “개인”으로 표상되는 한 인격체에 대하여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할 의무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가치임이 분명하다. 이 가치는 결과적으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가족관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자격으로서 사회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일반적으로 천명하는 것(제헌헌법 제8조)에 덧붙여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 전래의 혼인·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가족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대적·시민적 입헌국가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이 가족구성의 기준임을 강력하게 선언한다.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정부와 각 의원들은 거의 비슷한 취지에서 민법개정의 이유를 설시한다. 법무부는 2004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민법이 ① 남녀평등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②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한다. 같은 해 9월 9일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 ① 남녀평등의 실현, ②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③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경숙 의원의 민법개정안 발의 4일 뒤에 이루어진 노회찬 의원의 민법 개정안 제안이유 역시 앞의 개정안들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의 목적을 설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려니와 법안을 발의한 법무부 및 각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민법개정의 목표로서 ①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 실현, ② 개인의 존엄과 가치 실현, ③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장과 보호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민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거론된 이 세 가지 이념은 이후 호적법 대체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호적법의 주무부처이제 대체입법 추진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으로서 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②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③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 유지 관리, ④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전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역시 동의하는 것이었고, 관련된 모든 논의는 이 원칙들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이 네 가지 원칙 중 공시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신분등록제도는 당사자가 설정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특성이 부각될 때, 공부상의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근거가 되는 공부상의 기재사항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성별 이분론에 국한된 성평등 관련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데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바로 첫째 원칙에서 도출된다.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성별에 따른 구분 및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특히, 똑같은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성별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까지의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보호와 보장이라는 원칙은 일정하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제도권 안에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가족”은 그 근저에 혈연관계의 존속,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호적법 대체입법의 원칙으로 거론된 다양한 가족의 보호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한계설정을 벗어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 실정법을 마련한다는 논의상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실정은 혈연중심 가족관계의 틀이 공고하게 작동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양한 가족’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는 원칙으로서 “다양한 가족”의 보호와 보장이라는 원칙이 포함된 것은 장래 논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재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입법운동을 펼친 사회인권단체들은 결국 이 네 가지 원칙을 제정법률에 승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운동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입법운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 있게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는지가 될 것이다.

3. 목적별신분등록제도 입법운동의 경과

(1)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의 출범까지
호적법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는 호주제 폐지운동이 정점에 달하던 때인 2003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4월 14일 발족한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호적법 대체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입법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기존 호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분등록제로 1인1적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에 동의한 각 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조직이었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발족선언을 한지 불과 1주일만에 “새로운 신분등록제 – 가족부인가, 일인일적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호주제 폐지운동과 1인1적 신분등록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일단 호주제 폐지운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1인1적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론연구와 사례분석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2003년 9월까지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정부 각 기관과그림 1) 목적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운동의 경과 국회 및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을 고민하는 각종 토론회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일인시위 및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의 활동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2003년 연말부터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인1적 편제가 실제 현행 호적법에 의한 호적 등본 및 초본과 비교할 때 증명서 상 수록되는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구성원들 간에 논의가 계속되고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의 구성단체 중 일부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의 체계를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로 개편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각 사회인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출범하면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를 호적법 폐지 이후의 대안체계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2) 조직구성과 연구활동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과연 한국사회의 현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범국가적 정보화사업의 과정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작업이었다. 소속단체들은 각각 책임을 분담하고 호적제도의 문제점, 기존 논의되던 대체방안의 장단점, 민법개정 이후에 발생할 법률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 및 각종 해외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호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비판되어 왔던 것이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던 터라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었다. 가족부제나 1인1적제도 역시 앞서 언급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4대 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유럽국가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적별(사건별) 신분등록제도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家)별편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주민등록법 등 다른 신원증명관련법률들과의 관계를 검토할 때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도입되는 데는 현실적인 장벽이 예상 외로 높게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호적전산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이 호적전산화문제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본적제도를 유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는 등 현행 호적의 문제점을 그대로 존치시키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애초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를 목적별로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그 순간부터 원천적으로 목적(사건의 형태)에 따른 신고체계를 달리 가져야 한다. 즉, 출생 · 혼인 · 사망에 대한 신고와 등록은 완전히 독립된 다른 공부체계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개별 공부에 기재된 난외부기를 연결하여 확인하는 방식이 목적별 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뛰어난 것이었으나 행정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산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결방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작업으로 난외부기를 연결하던 때에는 행정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겠으나 수퍼컴퓨터가 광속으로 연산처리를 하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효율 운운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즉, 어차피 전산처리를 통해 순간적인 연결이 가능한 바에 따로 서버를 구축하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럴 바에야 신고사항의 등록은 하나의 서버로 구축하되 증명서의 발급만 목적별로 하는 것이 목적별 공부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행정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과연 개별 공부의 서버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목적별 공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거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의 주요 참가단체였던 일부 단체로부터 일단의 이의제기를 받게 되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와 같은 이질적이면서 국민감정을 동요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점에 달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운동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각 단체들 및 연구자들에게 연구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장애를 유발하였으나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는 주기적인 회의를 계속하면서 내부 워크샵과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자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갔다.
2004년 6월 5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에서는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으로 천명하는 한편, 가족부형태의 증명서 및 1인1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도 하에서 발급될 수 있는 증명서의 양식을 예시하면서 제도적 정비의 방향을 논의한 이 워크샵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었고 향후 논의과정에 반영되었다.

(3) 법률안 작성과 입법발의
민법개정이 2004년 연내에 이루어질 것을 가정한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담은 호적법 대체법률안을 입법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의 가열로 민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금 혼미한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입법발의 계획 역시 상당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론적으로는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공감하지만 호주제 폐지운동과 관련한 전략적 차원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운동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단체들이 연대에서 빠지는 일도 발생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위헌(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탄 호주제 폐지 논의는 결국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종결된다. 지난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투쟁해서 일구어낸 결과였다. 동시에 호적법 대체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면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인 2005년 1월 21일, “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권순형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은 목적별 공부안에 착안하여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효율적인 측면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 민법 개정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호적법 대체입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2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및 대법원이 제출한 신분공시안을 중심으로 향후 신분공시의 방향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법무부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안을 제시했다. 이미 대법원은 ‘혼합형 1인 1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었다(양 안에 대한 비교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이 공청회에서 특기할 사항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공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애초 공청회는 기획취지 자체가 법무부와 대법원의 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자리에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를 설명하는 별도의 시간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가인 타리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과 증명서의 양식 예시를 제시하였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한편 이 공청회 과정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의 활동은 이미 법무부와 대법원의 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대법원은 물론 법무부 역시 증명서의 발급방식을 현행 호적증명서의 등본과 초본 정도 수준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즉, 법무부와 대법원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관계 등 모든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된 ‘원부’와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을 따로 기재하는 초본을 증명서로 발급하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다. 그랬던 법무부와 대법원이 이 공청회에서 증명서의 발급은 목적별로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근 1년여를 활동하면서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법률안 마련작업이 진행되었다. ‘목적별 신분등록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는 2005년 2월 논의를 거쳐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했다.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공동행동은 2005년 4월 14일, “이등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를 개최하였다. 증언발언대에서는 호적제도 또는 호적등본 등의 증명서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성소수자, 이혼여성, 장애인 등 특히 민감한 신분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5월 24일에는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시기에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설명하는 소책자를 제작하여 유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행동은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성안하고 2005년 8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발표된 법률초안은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을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서과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증명원을 따로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증명서 열람 및 교부 기준을 각각의 증명서별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성씨의 본(本)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과 법무부가 유지하려고 했던 본적개념을 일체 삭제했다. 이 공청회에서 진보적 전문가들과 대법원의 상반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대법원측은 법률안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행정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인권단체활동가와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이 법률안보다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공청회를 비롯하여 내부간담회 및 법률안 검토를 거듭하면서 내외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법률안 정비를 계속했다. 그리고 2005년 9월 2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4인의 명의로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하게 된다. 이 법률안은 이후 대법원이 이경숙 의원을 통해 발의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나 법무부가 제출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발의된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과 법무부는 사무관장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던 상황이었다. 애초 호적법 대체입법 성안작업은 대법원이 주도하여 완료되었고, 법률안 제출의 권한이 없는 대법원은 법무부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대법원이 작성한 법률안에 법무부가 담당하는 국적관련업무사항의 일부를 삽입하면서 사무관장을 법무부가 하는 것으로 법률안을 재구성하였다. 법무부가 굳이 물의를 일으켜가며 사무관장권한을 가져가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기대한 듯 하나 법무부는 이러한 기대를 무시했다. 이에 당황한 대법원은 원래 자기 안으로 준비했던 법률안을 서둘러 이경숙 의원을 통해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신분등록사무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교할 때 법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특히 국적등록사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도 국적사무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법원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정부법률안을 따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관할권 다툼은 결과적으로 호적법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면서 제정시기를 늦추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민법개정의 부가조건 중의 하나가 2005년 연말까지는 호적법 대체입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싸우면서 법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정체시키는 바람에 개정민법의 시행이 어렵게 되지 않는가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히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한 법무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4) 입법발의 후의 운동전개와 법 제정
입법발의를 한 이후에도 법무부와 대법원 간의 문제로 인해 법률안이 성실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내고 2006년 3월 3일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얼핏 보면 서로 별 차이도 없는 법률안들이 3개나 계류되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행동은 최대한 목적별신분등록제도를 일반에게 알리고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전개했다.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던 2006년 3월 3일,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1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호주제를 뒷받침했던 호적법의 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상황은 1세기만에 호주제를 폐지한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4대원칙에 따라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완성할 때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한 호적법 대체입법의 형태로 가장 ‘올바른’ 것이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임을 밝힌 것은 물론이다.
공동연대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법안해설서를 제작하여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전달하였고, 공동연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2006년 4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대체입법 법률안들을 상정하였다. 법률안이 상정된 이후 공동연대는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공동연대 참가단체 중 한 단체가 제작한 “쇼킹 패밀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지역순회 상영회 및 국회상영회를 통해 상영하면서 호적제도의 문제,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공동행동 회의를 통해 활동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했으며, 수시로 국회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대체입법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으며, 조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대법원 역시 공동행동이 제안한 양 법률안 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는 2006년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한 차례 이후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안 발의 이후 외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법안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07년 1월 31일 공동행동 등 54개 시민단체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법안발의 의원인 노회찬 의원과 이경숙 의원, 공동행동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7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호적법 대체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4. 타 법률안과 공동행동 안의 주요 논쟁 지점

본격적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한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만 따져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계류되었던 3개 법률안은 여러 차례 비교된 바가 있다. 각각의 법률안이 가지고 있었던 특색을 비교 검토하여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호적 및 각 공부안들의 비교구분현행 호적법무부 안대법원 안목적별 안편제단위호주기준 家별 편제개인별 편제1인1적 개인별 편제목적별 편제기준인호주본인본인본인가족 인적사항
기재범위호주, 배우자, 장남 및 미혼자녀, 장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호주 부모, 배우자의 부모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공부상 부기번호의 연결로 가족사항 확인신분변동 사항
기재범위호주와 가족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 등 신변변동 사항 일체 기재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가족은 출생일 및 사망여부 기재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가족은 출생일만 기재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만 본인 변동사항 기재증명방식호적등본(전부증명)과 호적초본(호주와 본인의 신본변동 사항)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과 목적별 증명방식(혼인·입양 등에 대한 출력 제한)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과 목적별 증명방식(혼인·입양 등에 대한 출력 제한)목적별 증명방식열람·발급 제한열람·발급 대상에 기본적으로 제한 없음신분등록등본은 본인,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목적별 증명은 법제정 과정에서 정함신분등록등본은 본인,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목적별 증명은 법제정 과정에서 정함열람·발급대상에 기본적으로 제한 불필요본적호주와 가족은 동일 본적 유지부부와 미혼자녀는 동일 본적 유지부부와 미혼자녀는 동일 본적 유지본인사항만 확인형태호주중심의 가족기록부본인기준의 가족기록부1인 1적 가족부 혼합목적별 공부개인식별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번호공부기재번호표 2) 현행호적 및 각 공부안들의 비교표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다른 법률안들 간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 왜 본적을 유지하는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법안에서는 출생 등의 이유로 처음 신분등록을 하는 경우에 현행 호적법과 같은 형태의 기준자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자를 대법원의 법안은 ‘기준등록지’라고 하였고 법무부의 법안은 ‘등록준거지’라 하였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기준등록지’ 혹은 ‘등록준거지’가 필요한 이유로, “재외국민 신분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제적부 처리사무의 효율을 위해서 현행 본적과 연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준등록지’ 혹은 ‘등록준거지’라는 개념은 본적개념의 연장일 뿐이었다. 실제 대법원이 발간한 자료에서도 현 본적지의 주요 기능으로 ① 호적사무의 전속적 처리지 및 재외국민의 신분등록사무 처리지 결정기준, ② 호적 등 ·초본 발급시 검색기능(주민등록번호 불완전), ③ 각종 호적비송 ·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지 결정기준, ④ 국민정서 등을 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적에 준하는 기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적은 현행 민법이 가(家)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전제하고, 가의 기준인으로 호주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절차법인 호적법이 호주와 그 가족관계를 원활히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적은 그 성격상 호주제의 운영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을 뿐으로 신분등록제도를 개인별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이 이 제도를 두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정비의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행정효율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행정편의주의에 있다.
실제 ‘기준등록지’ 혹은 ‘등록준거지’라는 개념을 새로이 두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호적법상의 호적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번거롭게 본적지를 변경할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출생신고를 하거나 최초 신분등록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부(父) 또는 남편(夫)의 본적지에 자연스레 편입이 되게 된다. 대법원은 ‘기준등록지’ 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본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2008년 1월 1일 기준의 본적지를 기준등록지로 봄”이라는 시행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록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남편의 호적에 등재된 부인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남편 본적이 자신의 ‘기준등록지’로 명칭만 바꾸게 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된다.
공동연대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이러한 안이 결과적으로는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반감시킬 것임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은 신분사항에 관한 신고와 증명이 인적편제방식이 아닌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함에 따라 본적과 같은 기준자가 오히려 불필요하므로 아예 법안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었다.

(2) 등본이 필요한가?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행 호적법 상의 호적등본과 같은 양식을 끝내 고집하였다. 한 발 양보해서 증명서는 목적별로 발급할지라도 정보자체는 통합된 양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에서였다. 목적별로 신고와 증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생 · 혼인 · 사망에 대한 각각의 행정처리는 모두 별도의 기관이나 개별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기관에서 통합된 양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을 세분화하면 목적별 안이 주장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법무부의 논리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합된 양식의 증명서가 언제든지 발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공동행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현재의 호적등본과 같이 개인신분변동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제정하는 목적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점 때문이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공동행동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등본 또는 원본은 발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한 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터에 본인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채용 등의 사유를 들어 등본 혹은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때 민원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3) 전산호적부양식 1그림 4) 전산호적부 양식 2
그림 5) 대법원 신분등록등본 안이러한 우려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예시한 ‘등본’ 또는 ‘원부’의 양식을 보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현행 호적등본과 대법원이 제시한 신분등록등본 양식, 법무부가 제시한 ‘신분등록원부’ 양식을 비교 검토하면 공동행동이 가졌던 우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호적등본은 3대 가족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있으며, 본적, 호주를 비롯한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구성원들의 혼인 · 이혼신고, 호주승계사항,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신분상의 정보일체가 기록된다.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는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이혼사실 등의 노출).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신분공시목적의 증명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등본 혹은 원본 예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법원의 신분등록등본 안은 현행 호적등본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호주승계사항과 같이 민법에서 아예 삭제된 내용들만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법무부의 안은 현행 호적에도 없는 본인기준 형제자매의 사항까지 원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호적보다 더욱 확실한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이 두 안으로 검토할 때는 공염불이 되어 버린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등본 또는 원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역설했다.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양식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요구하는 요청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된다면 현행 호적등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하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이처럼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기록하는 양식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적별로 신고를 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던 것이다.

(3) 변동부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림 6) 법무부 신분등록원부 후면그림 7) 법무부 신분등록원부 전면대법원과 법무부는 공동행동의 안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증명서는 목적별로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분변동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변동부를 따로 작성하고 필요할 때에만 변동부를 발급하는 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변동부를 따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신분등록사무가 가지고 있는 공시기능 때문이었다. 일정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의 신분상태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그 변동사항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신분등록관련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공시성을 확보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예시한 목적별 증명서의 양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대법원 입양(이력)증명 및 혼인(이력)증명 양식 예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별 증명서의 예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의 증명서 안에 이력사항을 고스란히 기재하고 있다. 입양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더라도 혼인증명의 경우 매번 본인의 이혼이력까지 포함된 일체의 정보를 증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재판의 진행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력사항까지 포함된 신분증명이 평상시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공동행동은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기본증명서와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변동부를 분리하고 각각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 조건을 달리하였다. 특히 친양자증명은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할 특별한 조건이 되지 않는 한 발급이 어렵도록 하였고, 증명의 보관과 발급 자체도 법원의 소관으로 정하여 따로 증명서 양식을 두지 않도록 할 정도였다.

(4)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할 사항인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법안에 따르면, 각종 신고는 물론이려니와 증명서 양식에서도 빠짐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신고과정에서라면 모르되 증명서에까지 주민등록번호 일체를 기재해야할 특단의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만인부동성, 종생불변성, 이용효율성 등 식별번호가 갖추어야할 요건을 두루 갖춘 덕분에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조차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의 활용도를 가진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그러한 성격과 활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과 불법이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목적별로 신분등록사항의 신고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신고과정에서 목적별 공부기재순위가 부여되고 이것이 개별 신분등록사무에 있어 고유한 식별번호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번호는 외부에 유출될 필요도 없고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여지가 없다. 오직 각각의 증명서를 연결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행동이 주장한 목적별 체제는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행정처리가 가능한 방식을 염두에 두어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이미 진행된 호적전산화사업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 가장 확실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제일 유력하다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사용의 이유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논리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우선 전산화의 문제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신분등록제도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기존 호적전산화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신분등록제 전산화사업을 기안하면서 설정한 목표 중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증대 및 부가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본적지가 아닌 호적관서에서도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의 접근성 및 신속성 증대” 및 “다양한 신분정보 수요에 맞는 맞춤서비스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BPR-ISP를 수행한 후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개인별 신분등록 형태로 개인의 신분을 공시할 경우 기존의 호적과는 편제 원칙이 달라 전체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성 요소가 재구성 되므로 신분등록제 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여야”하며, “특히, 현 호적정보시스템은 본적이 해당 호적부의 업무처리 관할 기준이 되고, 호주 성명과 본적이 해당 호적의 고유한 색인의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각종 조회 조건 및 DB 구조 등에 반영), 새로이 시행되는 개인별 신분등록 방식의 경우 이러한 내역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재설정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기존 호적전산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호주성명, 본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이 요소들의 설계를 주민등록번호의 전제 없이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공동행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전산화를 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였다. 실무차원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이 이러함에 따라 법무부 역시 대법원과는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지지 않은 채 대법원의 입장과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였다.
한편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즉 주무부처의 격을 스스로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분명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는 공시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이미 증명서의 발급과정에서 증명서를 요청하는 민원인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공인된 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과 직인,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따라서 해당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신분에 대한 신뢰는 가능하다. 여기에 굳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높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별도의 사항을 기재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행동의 주장은 대법원과 법무부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

(5) 목적별 편제의 시스템은 비싼가?
대법원과 법무부는 목적별 편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경우 혼합형 1인1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오히려 대법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목적별 편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혼합형 1인1적부와 예산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류추가예산
(원)1인1적부혼합형
1인1적부목적별공부2대 가족부혼합형
2대 가족부사건별
편제86~110억×○○×○가족사항
분리10~16억×○××○가족별
편제17~25억×××○○연결 및
식별코드10억××○××총 소요예산(추정)230억326~356억326~350억247~255억343~381억표 9) 각 방안별 추정 비용액(삼성 SDS 용역 보고서 기초)
※ 230억원 : BPR / ISP, 장비도입, 시스템개발, 자료전환 및 검증 등 비용

대법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목적별 신분등록제 안을 수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기준등록지와 같은 기준자 대신 증명서간 연결코드를 새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비용측면에서는 혼합형 1인1적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0억원의 고정비용분을 제외하고 부가되는 기능을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만으로 따지면 오히려 혼합형 1인1적제가 목적별 시스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소모할 수도 있음을 이 연구용역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시스템 구축과정상의 실무적인 문제 또는 제도시행 이후 행정효율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해도 굳이 대법원이나 법무부가 목적별 신분등록제 안을 배제할 이유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사항 외에도 모성사용을 위한 절차가 실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게 고안된 것이나 친양자 관련 증명의 절차 문제 등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한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민법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앞서 확인한 4대 원칙에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

본 법률은 총 8장 124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절조문주요내용 및 비고제1장
총칙§1~8· 등록사무의 대법원 관장
· 등록사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제2장
등록부작성, 등록사무의 처리§9~15·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등록기준지의 설정
· 목적별로 발급증명서 다양화제3장
등록부의 기록§16~19· 등록부 기재절차 및 신규등록 등제4장
신고제1절
통칙§20~43· 신고인, 신고장소, 신고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제2절
출생§44~54· 출생신고 및 기아의 신고에 관한 절차
· 모성사용 시 그 협의에 관한 사항제3절
인지§55~60· 인지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4절
입양§61~62· 입양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5절
파양§63~66· 파양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6절
친양자§67~70· 친양자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7절
혼인§71~73· 혼인의 신고에 관한 절차
· 모성사용시 그 합의에 관한 사항제8절
이혼§74~78· 이혼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9절
친권및후견§79~83· 친권 및 후견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10절
사망과실종§84~92· 사망 및 실종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11절
국적취득상실§93~98· 국적의 취득, 상실, 국적회복 등의 신고에 관한 절차
· 국적선택 등의 사유발생 시 법무부장관의 통보의무제12절
개명 등§99~100· 개명 및 성(姓) · 본(本) 변경 등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101~103·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에 관한 절차제5장
등록부의 정정§104~108·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에 관한 절차제6장
불복절차§109~113· 등록사건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절차제7장
신고서류송부와 법원의 감독§114~116· 등록부에 기록된 신고서류의 법원송부
· 시·읍·면장에 대한 법원의 감독 및 조치제8장
벌칙§117~124·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처벌 및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 각종 과태료 규정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본 법률은 현행 호적법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무관장을 대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현행 호적법은 사무의 관장을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로 이관할 것인지를 놓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대법원이 사무관장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신분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함으로써 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법 제7조). 호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에도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셋째, 기본등록부가 “가족관계 등록부”이다(법 제9조). 따라서 비록 각 증명서가 목적별로 발급된다고 할지라도 신고처리되어 등록되는 기본 구조는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넷째, “등록기준지”를 두었다(법 제10조). 등록준거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분류하는 기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애초 대법원의 안에서는 이를 “기준등록지”라고 했으며 법무부는 “등록준거지”로 명명한 것이었다.
다섯째,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친양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요건을 보다 엄정하게 하고 있다(법 제14조제2항). 개정민법에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의의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여섯째, 발급증명서를 다양화 하고 목적별로 발급하도록 하였다(법 제15조). 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성격상 가족관계증명서가 현행 호적등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은 이에 대해서는 따로 대법원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일곱째, 자녀가 모친의 성을 사용하려는 경우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4조제2항제5호, 제71조제3호). 개정민법이 부성승계원칙을 고수하면서 예외적으로 모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신고과정에서 그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여덟째, 친양자의 신고에 대한 절차규정을 독립된 절로 두었다(제4장제6절).
아홉째, 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 선택신고, 국적이탈신고, 대한민국국적자의 판정이 있을 때 각 사항들을 법무부 장관이 등록기준지 시 · 읍 ·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법 제98조). 민원인들이 직접 이를 하던 것을 법무부장관의 통보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법원의 안(이경숙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하여 법무부 안의 일부 내용을 혼용한 형태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따라서 앞서 공동행동의 법률안과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이 성안 발의했던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주장했던 대원칙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행동의 안 중 일부 반영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장기관이다. 공동행동은 비록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분등록사무가 행정업무이므로 이를 사법부가 관장한다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일정부분 하자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지금까지 법원이 사무관장의 역할을 했고, 업무처리 상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정을 통해 업무수행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를 하면서 관장기관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서 기왕에 대법원의 안이 기본이 된 본 법률에서 수용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증명서의 발급을 목적별로 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초 1인 1적 안에 따르면 이러한 증명서의 다양화는 별다른 검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제를 제안하면서 증명서의 발급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고, 그것이 법률의 규정으로 명정된 것이다.
세 번째로,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규칙이 그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등록기준지의 변경을 현행 호적법 상 본적지 변경보다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기준지의 성격이 본적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대법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법률을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4대 원칙으로 검토해보자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1)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
우선,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이념과 관련해서다. 본 법률은 제목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1인1적제인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혈연집단을 기준으로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인지 혼란을 야기한다. 법률 제1조는 “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을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으로 정리한다. 즉, 신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각종 신분변동사항은 오직 가족관계가 발생하느냐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제9조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하여 제1조가 언명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됨을 규정한다.
신분관계의 신고와 등록, 그리고 증명서의 발급은 단지 신고인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할 것이고, 그 기준을 개인으로 할 때 가족은 신고 · 등록 · 증명의 과정에서 부수적인 형태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가족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개인을 그 가족에 부수하는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존엄을 우선시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또한 (양)성의 평등원칙 실현이라는 이념에 비추어볼 때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등록기준지의 문제다. 아무리 본적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할지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등록기준지는 현행 호적법 상 본적지와 같은 것이다. 특히 혼인신고를 이미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등록기준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남편의 본적지일 뿐이다. 혹여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가지겠다고 할 경우에는 실정법적으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실제 생활의 측면에서도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의 모성 사용 시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된 점 역시 문제다. 물론 이 문제는 개정민법이 부성승계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모성을 사용하도록 한 점에서 연원한다. 개정민법은 제781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자녀가 부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모의 성을 따를 것인지는 혼인신고 전에 결정될 수도 있겠으나 혼인 이후에도 그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 더 나가서는 장차 자녀 본인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규정 자체가 이러한 여지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결국 혼인신고시에 등록된 것과 달리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민법 동조 제6항).
개정민법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절차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출생신고시에 합의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법 제44조제2항제5호). 그러나 혼인신고시에까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법 제71조제3호). 출생신고시에 한 번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임에도 혼인신고시까지 굳이 이중으로 신고토록 한 것은 개정민법 규정의 자구에만 충실한 나머지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의 원칙이라는 부분은 간과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본 법률은 철저하게 성별이분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남녀라는 성구분 이외의 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으로 남녀 이외의 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실체법인 개정민법의 내용에 없는 사항을 따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신고사항이나 증명서 기재사항에서 양성 이외의 성에 대한 배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숫자의 배열을 확인함으로써 성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3자리 번호 중 앞의 생년월일 6자리 다음 첫 번호가 남녀 성별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가 성별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변경을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사항은 그대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기본증명서에 기록된다. 변동부를 따로 발급하지 않는 본 법률의 구조 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성별변경 등이 함께 기록된 증명서의 발급은 양성개념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다른 성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
본 법률은 현행 호적법과 비교할 때 민법개정으로 인해 완전히 삭제되는 호주관련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증명서 양식을 전제한다. 본적을 그대로 유지한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의 의무적 기재는 물론이려니와 이력사항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재한 증명서 양식이 그러하다. 본 법은 신분변동사항을 따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두지 않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불가피한 경우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물론 이것도 대법원 규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 · 취득 및 회복과 같은 이력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거나(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이력사항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거나(동조 동항 제3호다목), 입양관계증명서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일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동조 동항 제4호다목)은 개인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를 달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각각의 증명서에 등록기준지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수록할 이유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역시 삭제해도 무방하다. 특히 이력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변동부를 따로 발급함으로써 평상시 민감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은 증명서의 다양화와 목적별 발급이라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변동부의 분리는 하지 않았다.

3)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와 보장
근래 들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환자의 등록부변경이나 혼인 등 신분관계변동사항의 신고, 동성혼의 인정 등의 주제들은 조만간 기존 법제도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적 흠결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의 특별법이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이지만, 이때 신분관계의 신고와 등록의 형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지라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분변동에 대한 신고나 각종 신분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는 본 법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왕에 현행 호적법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틀에서 제정되는 본 법률이 이와 같은 환경을 예정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그 관계를 신고 · 등록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본 법률은 현행 호적법의 체계보다 더 나아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누누이 언급한 바, 신고사항과 증명서 기재사항, 증명서 발급형태가 수반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형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론상의 다른 가족 형태는 차치하고라도, 이혼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 등 이미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은 본 법률에 따른 신고와 증명서 발급에 있어 실질적이든 추상적이든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공고한 영향 아래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이 다양한 가족들은 그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심할 경우 소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현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현상(coming out)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가족형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배려를 했어야만 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 간단하게 살펴본 것만으로도 본 법률은 애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할 4가지 원칙 중 공시원칙에 충실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이 유발한 효과와 한계

(1) 법률 내적 효과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이 이번에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자체에 미친 영향은 앞에서 간단히 짚어 보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행 호적법 상에서 호적등본 또는 초본이라는 증명양식에 익숙해져 있던 법원과 관련 기관에게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각인시킨 점이라 할 것이다.
본 법률에서 ‘기본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증명서는 애초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한 출생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 출생증명서를 가장 간단한 현재의 상태만을 보여주는 증명서(초본)과 신분상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변동부로 나눌 것을 제안했었다. 즉,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출생증명서에는 단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도 또는 가장 기본적인 주소와 성명, 성별을 증명하는 정도로 하고, 변동부는 국적의 상실 · 취득 · 회복 등 이력사항을 부가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다. 혼인증명서나 입양, 친생자 증명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변동부가 채택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증명양식을 다양하게 하고 목적별로 발급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이 법률 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에 집착하면서 행정효율의 측면을 크게 생각하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목적별 증명서 발급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공동행동의 운동 때문만은 아니다. 정보화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다양화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전산정보처리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증명서의 발급이 업무처리속도를 저하시킬 일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더라도 공동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발전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형성해 준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다.

(2) 법률 외적 효과
많은 시간 치열한 운동이 있었으나 실제 법률 안에 반영된 공동행동의 의견은 규모만으로 보면 약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등록법과 관련된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은 법률 안에 명문의 규정으로 남기게 된 성과보다 그 바깥에서 운동적 차원의 효과를 얻었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인권단체가 중요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운동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 호적법 대체입법은 사회적인 관심을 유발할만한 소재는 아니었다. 중요한 관심사는 증명서 발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정도였으며, 특히 호적법 대체입법의 경우 호주제 폐지라는 민법개정의 중대한 이슈에 부차적으로 따라 붙은 주제처럼 보일 정도였다. 목적별 신분등록제도 도입이 한창 논의되던 과정에서 오히려 이 논의가 호주제 폐지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점을 돌이켜 볼 때도 그렇다.
또한 현행 호적법 이후 대체입법의 형태에 대해선 1990년대 중반 이후 1인1적제가 대세를 이룬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선 법조실무자나 학계전문가는 물론 여성운동진영을 비롯한 사회운동진영에서조차 일정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2003년도에 들어와서야 논의가 시작된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운동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에는 많은 부분이 난망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주장하는 일군의 단체와 활동가들은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동행동 안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전개한 단체들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시민단체가 아니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하다못해 공동행동과 보조를 맞춘 정당도 거대 정당이 아닌 원내 9석의 민주노동당이었을 정도였다.
입법운동을 전개할 외적 환경이나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성공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호적법 대체입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였고 놀라울 정도의 활동력을 보여주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앞으로 있을 또다른 입법운동에 중요한 전범이 될 것이다.
공동행동은 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최종 목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중점적으로 목표한 것은 증명의 방식이었다. 신고사항이나 등록사항 전반에 걸쳐 해소되어야할 문제가 많았지만 일단 증명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주효했다.
다음으로 공동행동은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했다. 여기에는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인권운동단체도 있었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같은 대중운동단위도 있었으며, 연분홍치마와 같은 성소수자 운동조직도 있었다. 얼핏 보면 신분등록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단체들이 모여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구성은 논의의 폭을 보다 깊고 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처럼 다양한 운동단위를 포괄하는 다른 연대조직에서는 종종 정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동행동은 그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그러다보니 여기에서부터 가장 재미없을 수도 있는 주제를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공동행동은 입법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각 단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언론사들을 통해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을 알렸다. 국회의원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시에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다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의 공조도 마다하지 않았다.
더불어 공동행동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소책자와 법률안 해설집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쇼킹 패밀리’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를 알리는 한편, 피해자 증언대회, 전시회 등 다양한 선전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목적별 신분등록제 안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대안으로 떠올랐고, 신분등록법 제정과 관련된 두 차례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법무부 및 대법원과 함께 공술을 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과 법무부 역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제 원칙에 가장 근접한 안이 목적별 안이라는 것에 대해선 여러 차례 동의를 한 바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법원과 법무부조차도 인정하는 안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관계 전문가들 역시 목적별 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안보다 진일보한 안임을 인정하였다.
법률 제정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공동행동이 제시했던 목적별 안은 계속해서 유효한 의제로 남게 되었다. 행정효율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대법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된 본 법률은 4대 원칙을 고려할 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그 미흡한 부분은 이미 공동행동이 입법운동의 과정에서 줄기차게 우려했던 부분이다. 향후 민법(친족편)의 재개정이나 그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될 때 공동행동이 제기해왔던 주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항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번 입법운동이 남긴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이 가진 한계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이 남긴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그 한계 역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대부분 입법청원운동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운동이 가지는 한계는 이번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에서 역시 드러났다.
우선 거론할 점은 입법부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입법부는 입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입법절차 혹은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입법의 추진과정에서 유효한 정의일 뿐, 이번 법률처럼 매우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법률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정통할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결국 접촉의 빈도가 잦을 수밖에 없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원외 사회인권단체들의 입장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입법부를 움직일 수 있다. 행정부의 담당공무원 또는 사법부의 법률전문가는 본 법률과 같이 매우 정형적인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쉬워진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국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마저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공직신분을 갖춘 일종의 로비스트들이다. 사회인권단체들의 순수성과 열정만으로는 이들보다 국회 내에서 우위를 가지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모임을 결성하고 입법부 자체의 의견을 정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 내 연구모임인 ‘미래사회연구포럼’은 자체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어떤 이슈에 대해 입법부의 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입법운동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동행동이 이러한 형태로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었고, 한국 국회의 의원들에게 자발적인 연구모임의 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입법운동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것이긴 하나 일본의 경우 국회 내의 의원들이 자발적 연구모임을 통해 ‘성동일성장해자성별취급특별법(性同一性障害者性別取扱特別法)을 발의하여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치적 조율능력이다. 공동행동이 입법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운동은 호주제 폐지운동처럼 다수의 의지를 유발할만한 이슈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을 전개할만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때 법무부와 대법원이 목적별 신분등록법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으로 법률을 만들기 어렵게 된 것은 전적으로 두 기관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이었다. 주무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부는 대립하였고, 그 결과 법무부와 대법원은 총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임에도 서로 다른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이 충돌은 호적법 대체입법의 제정을 예정보다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겨우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대법원과 공동행동은 법무부와 일정한 전선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법률안을 가지고 조정을 할 기회가 있었다. 물론 대법원의 일관된 비협조로 인해 이 기회는 번번히 무산되었지만 공동행동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만일 공동행동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가 있었다거나 혹은 공동행동의 원내 교통로였던 노회찬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량역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 정치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기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상시 결합하는 전문가 집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입법전문가는 물론 현직 법률가 또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시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했다. 이것은 보다 간이하게 운동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보다 정밀한 이론적 작업을 하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났다. 법률안 성안작업 도중에 일부 문의를 하거나 조언을 주는 정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은 있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함께 모여 조문 하나 하나를 축조심의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작업이 생략되어버렸다. 물론 공동행동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원인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슈의 문제, 사회적인 여론의 문제도 있었고, 특히 공동행동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과거 1인1적제 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운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입법전문가들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할 것은 주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직화다. 공동행동은 형식적으로는 16개 단체와 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참가단체 중 하나로 되어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운동단체 33개가 속해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대기구다. 그렇다면 공동행동은 적어도 47개 단체(중복제외)와 한 개 정당이 함께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연합조직이라는 외관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인 입법운동은 일부 활동가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활동의 측면에서는 그나마 있는 조직들조차도 적극적인 활동을 추동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법률은 사회구성원 전체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보편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고는 하나 이 특별법 역시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해 그 규율의 성격을 발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이나 개인에게만 규율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가 추구해야할 공동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아무리 사소한 내용의 법률일지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하나도 해당법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하물며 호적법 대체입법으로서 신분등록법은 모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은 보다 넓은 형태로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럴 필요성도 있었다.
공동행동이 거둔 성과는 참여단체는 물론이려니와 공동행동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단체들로부터도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지지가 곧장 공동의 ‘행동’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앞서도 언급한 본 사안이 가지는 일정한 한계가 원인이었겠지만 차후 다른 입법운동의 과정에서는 보다 넓은 공감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활동을 충실히 조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7. 과제와 전망

(1)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
먼저 본 법률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개정민법의 시행 후 더 정비해야할 부분들을 살펴본다. 친족편의 제정에 맞먹는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민법에는 미흡했던 몇 가지 사항이 남아 있다. 본 법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으로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81조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현행 민법은 제767조 내지 제777조에 걸쳐 친족, 혈족, 인척 및 이에 따른 촌수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779조를 두어 가족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로 구성원들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가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가족의 기준이 되는 호주가 있어야 하며, 이 호주와의 관계가 호적제도 상 가(家)별편제에 적합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혈족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족’이라는 형태의 공동체로 인정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의 기준자로서 역할하는 호주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환언하자면 애초부터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호주와의 관계설정을 위해 정해진 규정이었던 민법 제779조는 완전히 그 존속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767조 내지 제777조의 민법규정들만으로도 ‘가족’ 관계 내의 법률관계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규정은 내용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제출했던 이경숙의원의 안과 노회찬의원의 안에서는 제779조 가족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의원은 법안발의과정에서 제779조에 대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본 조항은 삭제하지 않는 대신 가족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즉,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하고(안 제779조제1항제1호) 여기에 생계를 같이 하는(안 제779조제2항)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이러한 안을 마련한 이유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본질적으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정서’에 대한 호응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가족해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가족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결과로 정부의 안이 제시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 규정이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치들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각 ‘등록준거지’와 ‘기준등록지’라는 새로운 기준자를 만들어 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결국 이 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법정되었다.
애초부터 민법에 ‘가족’이라는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다면 법무부와 대법원이 굳이 설득력도 없는 논거를 들이대면서 등록준거지 또는 기준등록지 같은 기준자를 설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향후 민법개정을 통해 가족개념이 법외의 문제로 전환된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 하며, ‘등록기준지’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민법 제781조는 부자동성(父子同姓)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본 규정은 ‘호주제도’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하에서 호주는 가장인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동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민법개정에 따라 향후 자녀의 성은 부성승계의 원칙에 따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개정 제781조제1항),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개정 제781조제1항 단서) 되었다.
우선 본(本), 즉 본관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본관에 관한 사항은 개별 문중에서 관리하는 사적인 족보(族譜)에 의해 정해질 문제이지 법률에 따라 이를 국가에 신고하고 등록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를 열외로 하더라도 보다 심각한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이 규정에 따를 경우 혼인 중에 혼인신고시와는 다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고사항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고자할 때는 혼인신고시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혼인성립 이전에 자녀성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성을 부의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의 그것으로 할 것인지를 혼인이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성의 선택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 규정의 개정 이유가 현행 규정이 본질적으로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본 규정은 부성승계의 원칙을 천명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어야 하며, 성의 결정은 부부 양자가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에 더해 자가 추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따라 본 법 규정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 법률과 관련된 입법운동의 과제는 물론 이 외에도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특별법’이다.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성 결정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성전환자가 된 사람들이 호적상의 정정을 거부당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인권신장 등을 목표로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성전환자 성별변경특별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성전환을 이유로 하는 성별변경의 사실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다른 신분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성별변경의 사실은 신분변동사항으로 기록되게 되며 성전환자들은 자칫하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본 법률이 변동부를 채택했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었겠으나 적어도 지금 체계상으로는 성별변경의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증명서를 사용하게 될 처지이다.
마찬가지로 동거가족이나 공동체가족을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이라는 사건이 있을 경우 본 법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해당 법률들은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될 것이나 신고와 증명서발급의 과정은 우선 본 법률의 제 규정들에 준할 수밖에 없다.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상존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물론 다른 형태의 입법운동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동행동이 쌓아온 그간의 공과가 착실한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이 남긴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이 외에 입법운동 전반과 관련된 과제와 전망에 대해선 생략하기로 한다.

(2) 대법원 규칙의 방향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은 호적법 각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와 문서의 양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적법 시행규칙 역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할 것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구조와 큰 차이를 갖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호적법은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등본과 초본으로만 나누고 있으며 이의 양식과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제1항에서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호적등본은 호적원본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동조 제2항은 “호적 또는 제적의 초본은 호적 또는 제적 중 호주나 가족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새로 제정될 규칙에서는 법률이 등본 또는 초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각종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절차만 규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 제정된 법은 각 증명서에 수록될 항목을 법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따로 증명서 수록 항목을 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제정된 법률이 제9조에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발급규정은 불필요하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변동부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증명서는 개인신분변동에 관한 이력사항이 함께 수록된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분이력사항의 유출로 부당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자.
이미 수록항목이 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제정될 규칙에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과 같은 초본양식을 따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을 통해 증명서 일부 항목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에 그러한 전례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은 제24조의6으로 등 · 초본 작성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 · 제적의 열람 및 등 · 초본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 기재사항 중 호주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긴 하다. 즉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발급되는 증명서일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호적담당공무원이 직접 대면확인을 통해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부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이나 증명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각 증명서의 열람 또는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던 직접 관공서로 가서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던 간에 증명서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기재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증명서 사용의 용처를 알리고 그 용처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수록한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할 때, 그 증명서에서 이혼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6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공시의 원칙은 공시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달성되면 족한 것이지 그 범위 이상의 정보를 공시해야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굳이 신분관계에 관한 각종 증명서가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용처의 목적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일부 정보를 삭제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로 제정될 시행규칙은 이러한 면을 십분 참작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에는 호적부의 열람이나 등 · 초본의 교부 시에 특별히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지양식(제26-1호 서식 : 열람 및 교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호주와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칙의 바로 같은 조항의 단서 후단은 호주나 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청구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따로 정하고 있다. 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들이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그 범위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또한 이 두 경우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만으로 타인의 민감한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증명서를 임의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한 왜 그 청구가 필요한지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본인 또는 가족들과의 형평성에도 맞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 제정되는 규칙은 각종 별지서식 역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특히 목적별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은 호적부, 호적 등 · 초본, 제적부, 제적 등 · 초본 정도의 별지서식을 발급증명서의 양식으로 두고 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증명서 양식만 5가지다. 각 증명서의 양식에 기재할 항목은 이미 법정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일부 기재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방식의 양식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명서의 양식을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처럼 항목별로 란을 채우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만 하다. 발상의 전환으로 아예 칸을 만들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두 양식을 비교해보자.

[별지 제60-1호서식] 본적 시 구 동 번지※ 내용의 양에 따라 증감전호주와의 관계전호적부성별본입적 또는
신호적모호주출생서기 년 월 일.주민등록번호※ 내용의 양에 따라 증감·부성별본전호적모입적 또는
신호적출생서기 년 월 일주민등록번호※ 내용의 양에 따라 증감·발행번호 210mm×297mm(A4)표10) 호적등본(말소된 자 포함)
MAIRIE de Paris

EXTRAIT D’ACTE DE NAISSANCE

ANNEE 1998, Acte N° 16

Tom, Eric, Joseph ooooo

Le 01 janvier 1998 à 20 heures 05 minutes est né en notre commune à Paris onzième arrondissement

Tom, Eric, Joseph ooooo
du sexe masculin

Mentions Marginales :

../..

Mairie de Paris VA
Extrait conforme à l’acte original conservé par
la mairie de Paris onzième arrondissement,
délivreé le 16 mai 2005
Le Fonctionnaire municipal délégué dans les fonctions d’Etat civil
par le Maire de Paris표11) 프랑스 출생증명서 초본
표5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호적등본이다. 용지 한 면을 빈틈없이 빼곡하게 사각형의 칸으로 채운 후 각각의 칸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기본적으로 호적 초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
표6과 비교해보자. 표6은 프랑스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초본이다. 이 양식에는 부모의 성명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본인이 언제 어디서 출생했으며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표6은 보다시피 한국의 호적등본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증명서는 비록 초본이기는 해도 그 기록 양식에 있어 한 면을 빽빽하게 칸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서술로 증명을 마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증명서 양식을 준비하면서 프랑스의 증명서처럼 신분의 증명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정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만들어놓은 가로 세로 격자구조 양식을 대법원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형화된 양식을 탈피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만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할 것이다.
토론문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한 토론문

조 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Ⅰ. 서

2005. 2. 3. 호주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받고 그 후 호주제 폐지가 근간이 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채택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다소의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2007년 5우러17일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함)의 제정으로 호주제폐지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토론문에서는 발표문에서 언급하였던 부분은 생략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부분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족관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대한 소견

1. 법률제명의 문제
호적법에 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어떠한 형태로의 편제방식을 취하느냐에 있었다. 당시 가족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러한 편제방식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개인별 편제방식이 가제도를 불식시키고 보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지만, 편제방식에 대한 논의가 내용면에서 개인별로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게 가족이냐 개인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법률제명문제에 있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제명에 대한 발표문에서는 법률명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각시키는 것을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개별 국민의 지위를 가족 안에 묶어 두겠다는 표현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해체에 대한 보수 세력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제명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다소 첨부하면, 1)법명은 역시 그 법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고, 이념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압축된 언어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개인신분등록법(Personenstandgesetz)에서 Personenstand가 무엇인가를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Personenstand는 한 개인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 그리고 그들간의 가족법적인 지위를 결정해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핵심은 가족별 편제가 아닌 개인별 편제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그의 신분상의 특징과 그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공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이 주체임에도 이를 등안시 하고 가족관계만을 강조한 면이 있다. 개인별을 취했다고는 하나 새로 제정된 법은 서구의 개인별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별과 가족별편제의 혼합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2) 현 우리사회가 ‘가족’이라는 용어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발표문에서 문제를 제시했듯이 현행 민법이 ‘가족의 범위’와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은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신분증명서의 교부제한

증명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분정보보호를 위해 증명서의 발급신청 자격 및 대상도 제한하고 있다.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때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5조)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제15조에 제시된 증명서의 종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개인과 그의 가족관계를 한면에 볼 수 있었던 기존 호적법에 비하면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크게 진보한 법이다.
신분등록부의 기능상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정보는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이외의 것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독일의 경우(다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가족부는 가족구성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기본증명서에서 파생된 등록부로 이미 기본등록부에 기재된 사항들에 대한 2차적 등록부에 불과하다. 또한 가족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가족상황을 알기 위한 공부로써 혼인한 경우에만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인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제15조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편제방식에서 외국의 가족부가 아닌 가족별 편제방식을 띄고 있다. 가족부의 유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작성된다. 남편과 처가 동등하게 그리고 각각 밑에 그들의 부모가 각각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기록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 중심이 아닌 본인,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등의 사항등이 기록된다.
개인별 편제방식에서 그 증명서의 중요도에 순번을 매긴다면 기본증명서는 1.호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 가족관계증명서는 마지막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제정된 법이 순수한 개인별편제방식이라기 보다는 가족별와 개인별이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는 우리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독일의 가족부에서처럼 다른 기본증명서(출생, 혼인, 사망)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외 다른 증명서가 공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독자적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별편제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사항을 나타내 주는 증명서이다. 우선 의문을 갖는 것은 기본증명서가 많은 개인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기록사항등).
우리의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출생부와 사망부는 분류되고 출생부에서 다시 3가지의 출생증서, 출생증명서, 혈통증명서로 분류되어 발급된다. 출생증서는 단지 자녀의 성명, 출생지, 년월일이 개제된다. 출생증명서에는 자녀의 성명, 출생지, 년월일, 성별, 입양 사항, 입양에 따른 당시의 양부모, 친부모가 기록된다. 혈통증명서에서는 성명, 출생지, 년월일, 성별, 입양 사항, 입양에 따른 당시의 양부모, 친부모 계속하여 출생등록의 변경 즉 자의 성의 변경 등이 기록된다.
여기서 다소 독일과 비교하여 보면 물론 우리의 기본증명서가 이외에도 사망, 국적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증명서는 독일의 출생증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자녀와 부모간의 혈통관계를 증명해 주는 증명서가 될 것이다.
새롭게 제정법이 증명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개인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에서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4. 혼인외 자의 기재 필요성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 신고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제15조의 증명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혼외자와 혼중자에 관한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출생신고시 이에 대한 항목을 구별할 실익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미혼의 모가 혼외자를 출생신고 할 때 부의 성명란에 친생부를 기록할 수 있고 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후일 혼외자를 인지하게 되면 이로써 본인의 신분사항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본인이 혼외자인 혹은 혼중자인지를 알아야 실익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면 14조에 따라 직계혈족관계은 15조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 혹은 모의 혼인증명서를 신청하여 확인하면 된다. 이에 굳이 신고사항에 이러한 난을 두어 혼외자와 혼중자에 대한 차별화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자의 성에 대한 결정
자녀의 성결정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71조는 부부가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혼인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와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하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일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혼인시’로 정한 것은(781조 1항) 혼인 시 자녀의 출생을 대비하여 부모가 출생할 자녀의 성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려는 입법상의 의도가 있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신고가 먼저, 혼인신고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포괄하고자 한다면 ‘출생시’로 통일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토론문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평가와 과제”
지정토론문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법원부이사관)

Ⅰ. 처음에

윤현식 법제국장님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윤 국장님께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핵심 내용을 현행 호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정에서 함께 국회에 상정되었던 다른 법률안들과 비교하여 잘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호적법 대체입법의 목적 및 제정 단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까지 적절히 소개해 주셔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될 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의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셔서 호적사무관장기관인 대법원이 가족관계법의 하위규범을 제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법률의 주요 내용을 통해 내년부터 현행 호적 등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시행 방향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는 먼저 가족관계법 제정에 따른 의의 및 현행 호적법과 비교한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차이점을 주제발표를 보충하는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가족관계등록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 주제발표 내용의 보충

1.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의 의의 – 실질적인 호주제 페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5. 3. 31. 공포 법률 제7427호 민법개정법률은 호적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위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2008. 1. 1. 이후에도 여전히 현행 호적부는 유지될 상황이었고 따라서 호적편제 및 기재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각종 차별에 관한 문제점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호적법의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에는 실질적인 호주제 폐지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족관계등록법 자체의 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그동안 현행 호적제도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소 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즉, 2003. 5. 6. 여성부에서 작성한 국무회의 보고자료인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을 보면, ‘처의 夫家입적원리’, ‘자녀의 父姓강제, 父家입적원리’, ‘아들중심의 직계비속 우선 승계’ 등을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장영아, 1996)”에서도 호적제도로 인한 차별을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제도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 – 개인별 편제방식 채택 효과
호적은 호주제를 뒷받침하는 공부(公簿)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현행 호주제가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호주승계 순위에 차별을 둔 것 등은 헌법상 양성평등원칙 위반으로서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별적 요소가 잔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로 호적을 만들게 된다면 현행 민법 하의 혼인시 처의 남편 호적 입적,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호적을 전면 폐지하고, 그 대체방안으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각종 신분 변동사항에 대한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여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등록부가 존속하되 다만 배우자별로 혼인관계만 각자의 등록부에 추가됩니다. 한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의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녀 고유의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게 되므로, 자녀들이 부모 중 어느 일방의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더 이상 친정 아버지 호적에 다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민법이 호주제와 함께 폐지한 각종 입적, 복적, 분가 등의 폐지의 취지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원칙에 입각하여 잘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 현행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작성•기재상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의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모든 신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별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사항, 출생․사망․개명 등 본인에 관한 인적 사항, 혼인 및 이혼 사항, 입양 및 친양자입양 여부 등이 기록됩니다. 현재와 달리 가족들의 자세한 개인정보는 해당 가족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내년부터는 현재와 달리 교부청구권자가 엄격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전부 증명서는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 및 그 가족들은 5가지 증명서 중 증명할 사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만 있어 공개되는 개인정보를 필요에 맞게 최소화하여 사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법의 기타 주요한 내용 – 현행 호적 절차의 개선

(1) 신속한 처리 가능 – 신고지 처리의 원칙
현재에도 호적신고는 시․구․읍․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만, 실제 호적사무처리는 본적지에서 하여야 하므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신고서류 우송기간을 고려하면 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그 사무처리에 약 1~2주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가족관계등록법 제4조) 현재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신고 후 바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혼인신고시 당사자 의사의 확인절차
결혼은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의 양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행 「호적법」 하에서는 혼인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시 당사자 일방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제2항).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Ⅲ. 발표자가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1. 법률 명칭 등에 “가족”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률 명칭에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국회 법률안 심사과정의 공청회에서 “신분”이라는 말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또는 계급”의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가, 제출된 3개의 법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만들면서 법률안 내용에 “신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과 아울러 입법적 결단으로 위와 같은 법률명을 채택한 것입니다. 법률 명칭에 “가족관계”가 사용된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이 민법의 절차법으로, 친족편에 있는 실체 규정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상세한 절차를 담고 있고, 개인의 출생, 사망, 혼인 등을 통해 가족관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 지적하시는 것처럼 법률이 신고해야 할 각종 신분변동사항을 오직 가족관계가 발생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을 가족에 부수하는 형태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표현이 있다면 추후 법률 개정시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2. 등록기준지가 본적의 개념을 유지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상 본적은 가(家)의 소재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본적은 호주를 비롯한 그 가족의 지역연고를 뜻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나 출생지에 상관없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고, 그 변경 역시 호주만이 가능하며 전적을 하더라도 같은 지역 내로 변경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있어 일반인들은 본적을 고정불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본적 제도는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관서나 해외 동포처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호적비송사건의 관할 법원 결정 등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등록기준지가 생깁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주 중심의 본적과 달리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등록기준지를 가질 수 있는 데다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등 본적과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3.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절차의 중복 지적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나중에 출생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 출생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시에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면 그 후 부부 상호간 동의로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은 민법의 해석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가 출생신고시 위와 같은 협의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그 때서야 그 협의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상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생신고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부모와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 성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생신고서에 그러한 협의가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생신고서 양식에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는 란을 인쇄된 문자로 기재해 두고 “○”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신고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성별이분론에 입각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 법률은 철저하게 성별이분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남녀라는 성구분 이외의 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인하여 이분법적 성별이 드러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를 신분등록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필요에 따라 뒷자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사유가 성전환이라는 것까지 신분등록부에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행 호적제도에 있어서 성전환으로 인한 성별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으로서 “정정(전환)”이라는 형태의 (성전환의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기록을 통하여 최대한 성전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Ⅳ. 마치며

1.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준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 시행을 위해 대법원은 법률 제정 전부터 새로운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의 양해를 얻어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 하위 규범 제정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2008. 1. 1. 정상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련된 5종류의 증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증명서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적절한 증명서양식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회인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무분별한 증명서 제출요구 자제
지금까지 입사, 학교, 은행거래 등 국민들의 일반생활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적등본의 제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신상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과다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증명할 사항을 5가지로 세분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가급적 본인에 관한 인적사항만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호적등본 대신 제출받는 등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던지는 질문들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2007년 4월, 호적법 대체 법안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을 고심하며 살펴보면, 부질없는 질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왜 호주제를 폐지하고자 했는가?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뿐 아니라 여러 사회운동 진영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되었던 사안으로,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적 관점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곧 호주제가 가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개인들을 배제시키는 차별의 문제로 전화된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단지 가부장 중심성의 성별화된 권력을 해체하는 방향이 아닌 가부장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의 조항에서만 권리의 주체로 해당되지 않았던 여성에게도‘권리’를 위양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윤현식의 글에도 밝혔듯이 등록주거지에 관한 규정이 이미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이나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본적과 별반 달라지는 점이 없으며,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도 부성승계의 원칙을 따르되, 혼모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는 혼인신고 시에 밝히도록 되어 있어 부성 중심성의 원칙은 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가 부계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분등록과 변경에 관한 모든 기재사항을 적은 통합양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서 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들이나 개인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고스란히 노출될 여지가 있다. 간성인이나 성전환자들의 경우, 성별변경의 여부가 기록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삶의 문제로 이어진다. 성별변경 사실이 외부적으로 드러날 경우,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보호는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는 것 외에 다양한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본디 신분등록제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실을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정보는 국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을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을 위한 법률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 법률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가의 예에서 제도상의 가족관계 중심성과 충돌하는 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2006년 6월 26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제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은 일정 조건 속에서 성별변경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전환 이후 성전환자들의 이전 신분관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만약 결혼을 하여 아버지가 된 성전환자가 이후 성전환을 통해서 호적변경이 되었다면, 이전에 아버지 역할의 의무와 책임은 이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신분관계가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바뀌게 되면, 법적인 동성혼의 관계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성전환자는 성별변경 이후에도 아버지로 남게 된다. 이러한 법제도의 한계는 성전환 사실을 사회적으로 노출시킬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가족중심성에 개인의 권리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국가가 개인이 아닌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헌법이 내세우는 이념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신분등록과 변경의 기재에 관한 증명서 양식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에서 굳이 필요치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신분등록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에는 출생일, 성별, 출생지역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안의 정보들을 매 신분증명서마다 요구되어야 하는가?
간성인이나 성전환자들의 성전환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기간의 전환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 자연히 법적으로 성별변경이 되기 전까지 긴 전환의 시간 속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이들에게 커다란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비일비재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성인이나 성전환자들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에 기대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신분등록제가 요구하는 등록정보와 증명방식에서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예: 형제자매관계까지의 기재)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기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행정편의주의에 기대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에 눈감고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신분등록과 증명에 관한 제도로서 국가가 법률과 제도를 도입할 때, 개인의 권리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포섭과 배제의 논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분등록과 증명과정에서의 호주제가 안고 있던 혈연과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는 극복되었는가? 신분등록과 증명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상의 차별의 지점은 해소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의“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효과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발 제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① 호주제 폐지 운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제기

– 호주제 폐지 운동 중 한 흐름이 재혼가족 내 성씨가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고통을 ‘사회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호주제로 인해‘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 씨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지 못한 채 그 대안이 다른 가부장의 질서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임. 성 씨 선택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음.

– 호주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포함된 ‘여성 및 아동’을 차별하고, 존엄한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여성 및 아동을 ‘이등 시민’으로 여기게 함. 호주의 그늘 아래 편제되는 그들은 그 범위 안에서만 정상성을 갖고 그 외는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임. 이 부분에서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규범에 도전할 필요가 있었음.

– 호주제의 연원은 식민시절, 일제에 의한 피식민지 국민의 통제와 밀접히 관련됨. 주민등록제도가 동적인 면에서 국민통제의 한 방법이었다면 호주제에 기초한 호적제는 정적인 면에서 국가신분등록제로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음. 그 통제의 방식은 호주라는 존재와 그와 연결된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위치지움을 통해서 가능했음. 따라서 호주제는 인간을 ‘개인’이라는 어떤 사람으로 바라볼 수 없고, 어떤 가문의 누구이거나 어떤 가족의 누구로서 바라보게 함. 국가의 입장에서는 호주를 통해 그 가족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제였고, 그런 맥락에서 호주제는 국민통제의 한 수단이었음.

② 호주제 폐지 이후 국가신분등록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 2003년 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논의에서 가족부와 1인1적 경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1인1적에 기초한 국가신분등록제를 운동적으로 처음 제기함.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의 모태인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는 2003년 4월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호주제 폐지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후 대안 논의를 진행할 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기본가족별 편제를 지지했음.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지하은희 씨는“국민정서상 개인별 신분관계 등록방식은 자식, 부모 간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세제 등이 모두 가게 단위로 되어 있어서 1인 1적 제도로의 변화는 복지 수혜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등의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정책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1인1적을 지향하되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같다”(「한국여성운동의 2000년 핵심과제: 호주제 폐지」) 가족해체라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개인별신분등록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면 호주제 폐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었음.

– 여성계에 논의를 요청했으나 호주제 폐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절하기도 했음.

– 2003년 중순 정부 내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은 개인별에 기초한 신분등록제를 채택함으로써 이 편제 방식에 대한 논점은 개인별 편제로 일단락 됨.

2. 연대활동 명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주요 흐름

① 1인1적 실현공동연대(2003년 4월)
->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2003년 5월)

–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논의에서 핵가족에 기초한 ‘가족부’와 대비하고자 1인1적이나 개인별신분등록제를 강조함

– 참여단체: 개혁국민정당, 공무원노조,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해방연대, 이화민주동문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전국여성농민총연맹,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호주제폐지를 위한시민모임

– 주요 활동: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국회의원에게 편지 쓰기, 법무부 장관 면담, 여성부차관 면담, 의견서 제출, 민법개정안 공청회 참가

②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 변경(2004년 5월)

– 정부가 개인에 기초한 신분등록제를 선택한 이후, 어떤 모습으로 신분등록편제를 보여줄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서 비롯됨. 호주만 사라졌을 뿐 기존의 호적의 문제(과도한 정보 집적, 프라이버시 침해,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음. 특히,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민이 국가신분등록제도로 공시기능은 살리면서도 사건별 편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목적별 공부방식을 고민했음.

– 2004년 4월 목적별신분등록제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목적별공부를 처음으로 제기함. 공동연대 활동의 방향을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로 정함. 또한 이당시 이 운동에 동의하는 조직을 확대했음.

– 참여단체: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주요 활동: 목적별 공부에 대한 연구, 국가신분등록제 관련 해외사례 수집 분석, 사회단체와 간담회 및 워크숍, 언론 기사 기고, 공청회 진술, 법무부 및 대법원 신분등록제에 관한 기자회견

③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2005년 2월)

–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동연대도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입법발의 했으나, 사무관장을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줄다리가가 계속 이어짐.

– 참여단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 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 여는 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 주요 활동: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대회,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영화상영회 및 강연,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 초안 성안 후 공청회,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 발의

3. 긍정적인 평가

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운동으로 만들어내고 정부의 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

– 2003년 기본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쟁점으로 존재하던 시절,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의 결성과 활동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 이후 정부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함.

② 개인별에 기초한 목적별 편제 방식을 운동으로 만들어냈고, 입법과정에서 일부 반영됨.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목적별 편제방식의 형태를 제시함. 호적등본, 초본 정도의 상상력을 갖고 있던 대법원과 법무부가 공동행동의 노력으로 목적에 따른 증명양식 발급이라는 양식을 내놓게 됨.

③ 여성, 정보인권, 성소수자 등 운동진영에서 교차적인 연대의 질서를 만들어 낸 점

– 성 평등, 개인정보 보호,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기조아래 여성, 정보인권, 성소수자 등 다양한 운동진영이 결합해 연대의 질서를 만들어 낸 점. 같이 일을 나누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신분등록제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점은 연대 운동이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음. 또한 그 과정에서 그 운동 분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짐.

④ 운동사회 내 ‘가족담론’에 대한 재구성과 문제제기

– 호주제 폐지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은 국민정서라는 ‘가족해체’에 관한 우려였음.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가족’이 갖는 억압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음. 호주제 아래 여성뿐만이 어린이․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겪는 억압에 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음. 때문에 혈연에 기초한 배타적인 가족의 개념을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주목하게 되었음.

⑤ 법무부, 대법원 실무담당자와 인권대화를 시도한 점

– 인권에 기초한 입법 활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이고 과정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시도가 많이 부족함. 물론 그 책임은 주요하게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국가신분등록제도 입법운동과 관련해서 대법원, 법무부의 담당 실무진과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은 소중했음.

4. 어려움과 한계

① 가족담론에 관해 운동으로 제기하기 어려웠음

–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가족의 억압은 비가시성을 갖고 있음. 인권운동도 국가의 억압과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과 개인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관해서도 발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에 관해서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사실, 국가신분등록제 입법운동도 썩~ 인기 있는 의제는 아니었음.

② 여연과 소통의 아쉬움이 있었음

–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여연과 전체적으로는 공동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로 노력했음. 그럼에도 대안적인 신분등록제와 관련해 가족부와 개인별이 논쟁이 되었을 때, 운동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③ 대항 이데올로기로 ‘국민정서’, ‘행정효율’과 직면하기

– 국민정서: 실체를 알 수 없어 무조건 들이대면, 반박논리가 형성되지 않음.

– 행정효율: 정부쪽 관계자는 목적별 공부가 개인정보 보호에는 훌륭하지만, 행정효율 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함. 그들의 행정효율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고, 인권과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라는 점을 느꼈음.

④ 당사자 참여를 입법운동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점

– 입법운동 과정에서 호적 피해자들(구체적인 개인)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음.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 피해의 비가시성 등등이 골고루 작용했음.

⑤ 국회의원을 바라봐야 하는 무력함

– 의회가 그나마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입법운동에서 갖는 물리적 한계는 여전함. 가까스로 법안을 만들고, 입법 청원했지만 그 이후 국회 안에서 내용적인 개입은 공식적으로 공청회 진술정도였음.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함.

5. 향후 계획 및 과제

①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 편제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그때까지 시행령과 규칙에 관한 설계에 개입 혹은 모니터링이 필요함.

② 이와 관련 대법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6. 마치며(개인적인 느낌)

① 개인적으로 4년간 이 운동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 ‘개별화’ 해서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음.

② 가족 담론을 떠받들고 있는 기존의 인권보장체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진보적인 연대의 권리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음.

③ 인권에 기초한 정책과 법률의 설계가 현실에서 어떤 작용으로 가능한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음.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5조(직무의 제한) ①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방법) ①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①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무능력자가 된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사실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①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8조(신고의 최고) ①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제18조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기아) ①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제62조(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파양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4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준용규정) ①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8절 이혼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절 친권 및 후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①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를 준용한다.
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1조(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79조제2항은 「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후견종료신고)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③후견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①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시행일 2008.9.1]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시행일 2008.9.1]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9.1]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본
3. 허가의 연월일
⑤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시행일 2008.9.1]

제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제99조(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성·본 변경신고) ①「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본
2. 변경한 성·본
3. 재판확정일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①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18조(벌칙) ①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①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435호,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戶籍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등록부의 작성 등) ①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⑤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⑥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와 재판절차는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호적법」에 따라 행한 처분, 재판,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家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當事者의 本籍”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경범죄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7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④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登錄義務者가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戶籍官署”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軍事法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68조제1호 중 “戶籍의 謄本 또는 抄本”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519조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⑦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⑧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⑨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戶籍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戶籍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9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戶籍”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戶籍法 第79條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⑬保安觀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原籍,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⑮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⑯非訟事件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 전단 중 “자신, 자신과 戶籍을 같이 하는 者”를 “자신”으로 한다.
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⑱船員保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증명서의 무료 발급 청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그 대리자에 대하여 무료로 그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⑲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戶籍謄本”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⑳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호적등재”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12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戶籍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7조제2항 중 “本籍地 관할 戶籍官署”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13在外國民登錄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1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戶籍登載”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15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戶籍申告”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戶籍簿의 記載事項”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本籍地”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第15條”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戶籍記載事項”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1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차목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1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 “호적·제적”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17刑事補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1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戶籍의 謄本 또는 抄本”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1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0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 중 “戶籍法 第88條”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21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戶籍法 第88條”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22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2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戶籍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印鑑證明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5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26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本籍地”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2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戶籍法 第87條 第3項”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28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및戶籍整理에관한特例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就籍, 戶籍訂正 및 戶籍整理節次”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 및 戶籍整理申請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本籍”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本籍”을 “등록기준지”로, “戶籍記載”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또한 戶籍法上”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 할 者가 戶籍簿”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書 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戶籍整理申請”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入籍 또는 除籍”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就籍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戶籍訂正許可 및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就籍”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戶籍”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就籍 또는 戶籍訂正”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就籍地 또는 本籍地”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戶籍整理申請書”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戶籍의

200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