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때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도/자/료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발신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02-7744-551)일시 2008년 2월 5일 (총 3 쪽) 제목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라니,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국가가 내 인권을 장악한다면? 센스있는 인권 블로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려 한다는 것을?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11월 8일 주연홍지 가로되, “자, 11월 14일까지 모두 돌아가면서 다른 활동가의 뇌구조를 투사해오기로 합시다. 코디달군을 대상으로 저부터 시작합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는 2000년 12월 11일, 운동사회의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 명단과 가해 내용을 ‘진보넷’에 있는 커뮤니티 100인위에 공개했다.
블로그에서 조차 사회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면 아마도 미쳐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와 가능한 한 멀리 있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따위 내가 알(경험할) 필요도 없는 사람의 블로그를 소개하고 싶었다. 블로그에서 어쪄면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 그대로 나도 보면 그만이잖아.
우리는 정보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통제하에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감시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진보넷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인권단체협력사업 <정보인권에 접속하다!>를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단지 소리바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참여에 기반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에 대해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한 문서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pp. 97~130 (34 pages)
나는 냉무다.
모두가 인터넷 실명제로 억압당하고
죽어가도 나는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먼저 잘못된 선거법으로 죽어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