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주민번호 변경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번호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