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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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By | 의견서,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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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형사소송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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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By | 입장, 캠페인, 통신비밀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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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무죄 선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형사소송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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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지문·얼굴정보 사전 등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By | 생체정보,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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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성명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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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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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경 규정'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변경 필요성’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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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1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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